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한눈에 답변
36개월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에 따라 더 긴 기간이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3년 또는 5년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6개월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6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사건의 조건에 따라 48개월이나 60개월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총 변제액이 늘어나므로, 기간을 줄이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청산가치 때문입니다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가 큰 경우, 36개월의 가용소득만으로는 그 금액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때 기간을 늘려 총액을 맞추게 됩니다.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내 재산의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아 월 변제금이 적은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연장을 권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보정권고 133건을 집계한 결과, 변제기간을 36·48·60개월로 수정하거나 연장하도록 한 요구가 12건 확인됩니다. 이 중에는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기간 연장을 권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최소 변제액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한 경우,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아래 금액 이상이면 인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 개인회생채권 총금액 | 최소 총변제액 |
|---|---|
| 5천만원 미만 | 총금액의 5% |
| 5천만원 이상 | 총금액의 3% + 100만원 |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변제율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을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세금이 있으면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조세채권은 우선변제 대상이라 변제기간 안에 전액을 내야 합니다.
체납액이 커서 최장 5년 안에도 다 낼 수 없다면 개인회생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세금이 있는 사건은 기간 계산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