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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개인회생 · 채무·대출

한눈에 답변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채권은 일반 대출이나 카드 채무처럼 조정되지 않고 우선변제 대상이라, 변제기간 안에 전액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체납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세금이 밀려 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은 다른 채무와 완전히 다르게 취급되므로, 처음부터 분리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조세채권은 조정되지 않고 전액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우선변제 대상이라 일반 채무처럼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변제기간의 절반 안에 전액을 변제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보다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변제기간 안에 세금을 다 낼 수 없으면 개인회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체납액이 커서 최장 5년의 변제기간 안에도 전액을 납부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체납액이 큰 편이라면 신청 전에 금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체납 자료는 신청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보정권고 133건을 집계한 결과, 체납 사실증명과 건강보험공단 미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 요구가 10건 확인됩니다.

지방세와 국세, 4대보험 미납이 각각 확인되므로 본인이 파악하지 못한 체납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질문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같은 개인회생·파산이라도 소득, 재산, 채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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