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59.7% 탕감] 세금 체납 쌓인 사장, 생계비 214만원 더 인정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59.7% 탕감] 세금 체납 쌓인 사장, 생계비 214만원 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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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 구분 | 신청 전 | 인가 후 |
|---|---|---|
| 갚아야 할 금액 | 4억 3,272만원 | 1억 7,44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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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5,827만원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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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상환액 | 약 1,144만원추정 | 484만 5,963원 |
| 인가 후 상세 | ||
| 변제율 | 40.3% | |
| 탕감률 | 59.7% | |
| 변제기간 | 36개월 | |
수원회생법원 · 2026년 05월 신청 · 2026년 09월 개시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50대 남성. 포장재 가공 제조업을 7년 가까이 운영해 온 개인사업자입니다. 기계설비 리스와 운영자금 대출로 사업을 키워 왔지만, 원청의 발주 축소와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매출이 줄어도 인건비와 임차료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료 체납까지 쌓이자 사업자 명의를 자녀로 바꿔 운영을 이어 가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채무는 세금과 보험료 약 6,735만원을 포함해 원금 기준 4억 3,272만원(마지막 변제계획안 기준)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가족 명의로 사업을 이어 가면,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가족의 급여까지 내 소득으로 봐야 할까?
법원은 변제계획안에 매년 소득 신고 의무를 적으라고 하면서,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 중 사업장과 관련된 부분은 생계비를 빼고 채무자 소득에 합산한다는 조항까지 넣으라고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가족이 일해서 받은 급여까지 변제 재원으로 묶이는 구조였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채무자라는 점은 인정하고 사업소득은 모두 채무자 소득으로 반영하되, 그곳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 배우자와 자녀는 근로자이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손익을 함께 지거나 이익을 나눠 받는 관계가 아니면 가족이 사업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취지도 함께 제시했고, 가족 소득 합산 조항만 빼고 나머지 의무 조항은 계획안에 적었습니다. 개시결정에 붙은 계획안에는 가족 소득 합산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선 보정에서 법원은 21세 이상 자녀를 생계비 인원에서 빼라고 했습니다. 법진은 해외에서 학업 중인 자녀의 등록금 납부증명과 생활비 송금 내역을 내고, 사정에 따라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최종 계획안은 3인 기준 생계비를 유지했습니다.
법진은 자녀 명의로 넘긴 차량 2대의 가액과 신청 직전 배우자에게 보낸 5,500만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했고, 세금과 보험료 체납액은 현재 기준으로 다시 발급받아 우선채권액을 고쳤습니다. 9개 계좌의 거래내역과 카드 이용내역, 최근 대출 사용내역, 배우자 재산·소득 자료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생계비도 바뀐 기준대로 잡았습니다. 2026년부터 회생법원이 적용하는 생계비 기준은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채무자에게, 계속 지출하는 기본생활 비용을 소명하면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1.9배였고, 법진은 이 기준을 근거로 생계비를 통상 기준인 60%(월 3,215,422원)가 아니라 100%(월 5,359,036원)로 신청했습니다. 변제율 40% 이상이라는 조건도 충족해, 수원회생법원은 이 생계비를 반영한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했습니다. 매월 2,143,614원을 생계비로 더 인정받았고 그만큼 월 변제금이 낮아졌습니다.
결과
2026년 9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432,725,463원 중 36개월간 매월 4,845,963원씩(제1~13회 4,845,960원, 제14회 4,845,964원) 합계 174,454,630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40.3%, 조정되는 금액은 258,270,833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족 명의로 사업을 이어 가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실제 운영자가 본인이라면 그 사업소득을 본인 소득으로 성실히 반영하면 되고, 가족이 일해서 받는 급여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개인사업자, 원금 기준 채무 4억 3,272만원(세금·보험료 포함), 월 영업소득 1,022만원, 3인 생계비 기준, 변제기간 36개월이었습니다.
사업을 접지 않고 빚을 정리할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면 가족의 급여도 내 소득으로 합산되나요?
실제 운영자가 본인이면 그 사업소득은 본인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그 사업장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 가족은 근로자이므로, 공동사업자라는 사정이 없다면 합산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견서를 내 가족 소득 합산 조항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유학 중인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성년 자녀는 생계비 인원에서 빠지지만,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는 사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등록금과 생활비 송금 내역으로 실제 부양을 소명해 3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료 체납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만 우선권 있는 채권이어서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먼저 갚도록 짭니다. 일반 채권은 남은 가용소득으로 나눠 갚습니다.
조세 등 일부 채무는 변제를 마쳐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신청 직전에 가족에게 보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이 사건은 신청 직전 배우자에게 보낸 5,5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으면, 계속 지출하는 기본생활 비용을 소명해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부터 적용). 다만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 사이 생긴 채무가 많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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