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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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실무상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회생 등 다른 방법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라면 파산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변제하고,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채무 전액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부여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함에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제정 취지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장점

  1. 01.면책결정 후 채무전액이 탕감되며,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 등 면책의 효력이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2. 02.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됩니다.
  3. 03.파산선고 전 행해진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4. 04.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5. 05.채권자의 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6. 06.채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법률 요건을 갖출 시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기각사유

  1. 01.파산자가 재산을 악의적인 이유로 은닉하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2. 02.낭비벽 또는 도박에 중독되어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3. 03.법원에 허위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상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4. 04.7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일이 있는 경우
  5. 05.개인파산 신청서류의 제출을 법원이 정한 기간내 접수하지 않은 경우
  6. 06.개인파산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7. 07.개인파산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