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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액변제] 빌려준 계좌로 떠안은 세금, 생계비 100% 인정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평택 기타소득산정
0.0%탕감변제율 100.0%
총 채무액
4,622만원
▼
총 변제액
4,622만원
월 변제금
252만 2,415원
변제기간
18개월

[전액변제] 빌려준 계좌로 떠안은 세금, 생계비 100% 인정

2026.07 신청 · 2026.09 개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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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구분 신청 전 인가 후
갚아야 할 금액 4,622만원 4,622만원
월 상환액 약 122만원추정 252만 2,415원
인가 후 상세
변제율100.0%
탕감률0.0%
변제기간18개월

수원회생법원 · 2026년 07월 신청 · 2026년 09월 개시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20대 남성. 건설현장에서 전기 포설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현장 팀이 마련한 숙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팀장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쓰게 해 준 일이 있었는데, 그 거래가 의뢰인의 소득으로 잡혀 2년 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도 함께 올랐습니다. 세금과 차량 할부, 생활비를 감당하려 대출을 늘리다 채무가 불어났습니다.

채무는 세금과 보험료 약 2,318만원을 포함해 원금 기준 4,622만원(마지막 변제계획안 기준)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용직이라면 소득과 주거를 어떻게 소명할까?

법원은 회사 숙소라는 주소가 토지 지번뿐이라며 실제 사는 층과 호수를 특정하고 숙소라는 근거를 내라고 했습니다. 이어 현 직장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까지 요구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숙소의 도로명 주소와 층·호수를 특정하고, 팀 측이 임대차계약서 제공을 거부한 사정을 밝힌 뒤 숙소 내부와 외부 사진,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실제 거주를 소명했습니다. 숙소 비용은 팀이 모두 부담하고 있어 의뢰인은 임대료나 보증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소득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법진은 최근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그대로 반영해 월평균수입을 5,086,650원으로 고쳤습니다. 신청 때보다 소득이 크게 늘어난 만큼 가용소득도 커졌고, 계획안은 신청 당시 24개월에 원금의 67%를 갚던 구조에서 원금 전액을 19회에 갚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법진은 계좌 100만원 이상 입출금과 카드 100만원 이상 사용내역, 주식과 가상화폐 잔고, 보험 해약환급금도 정리해 잔고는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현장 보안 때문에 근무 모습은 찍을 수 없어 건물 전경과 출입구 사진으로 대신했습니다.

늘어난 소득에 맞춰 생계비도 바뀐 기준대로 잡았습니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으면 계속 지출하는 기본생활 비용을 소명해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부터 회생법원 적용 기준). 법진은 생계비를 통상 기준인 월 1,538,543원(60%)이 아니라 월 2,564,238원(100%)으로 신청했고, 수원회생법원은 이를 반영한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했습니다. 매월 1,025,695원을 생계비로 더 인정받은 것입니다. 원금은 모두 갚는 사건이지만 그만큼 매달 갚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결과

2026년 9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원금) 46,221,669원을 19개월간(제1~9회 매월 2,522,415원, 제10~18회 2,522,414원, 마지막 19회 818,208원) 합계 46,221,669원으로 모두 갚는 계획이어서 조정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득이 늘었는데도 개인회생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와 독촉, 압류가 멈추고 정해진 금액만 정해진 기간에 갚으면 되며, 원금을 모두 갚는 계획이면 변제기간도 짧아집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20대 일용직 근로자, 원금 기준 채무 4,622만원(세금·보험료 포함), 월 소득 508만원, 1인 가구, 회사 숙소 거주, 변제기간 19개월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나온 세금과 대출에 쫓기고 계신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숙소에 살면 주거를 어떻게 소명하나요?

실제 사는 층과 호수를 특정하고, 숙소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계약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정을 밝히고 내부·외부 사진과 등기사항증명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소명했습니다.

신청 후에 소득이 늘면 계획안이 바뀌나요?

최근 소득 자료를 반영하면 가용소득이 달라져 계획안도 바뀝니다.

이 사건은 소득이 월 508만원으로 반영되면서 원금 전액을 19개월에 갚는 계획이 됐습니다.

세금 체납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보험료는 우선권 있는 채권이어서 변제계획에서 먼저 전액을 갚도록 짭니다.

다만 조세 등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으면, 계속 지출하는 기본생활 비용을 소명해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부터 적용). 다만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 사이 생긴 채무가 많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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