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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있으면 기각되나요?

개인회생 · 채무·대출

한눈에 답변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으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대출이 집중되어 있으면 금지명령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대출 시점이 아니라 그 돈의 사용처입니다

최근에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결격 사유가 아니며,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그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져 대출을 받고, 그것으로도 버티지 못해 절차를 찾는 순서는 흔한 경과입니다.

최근 대출의 사용처 소명은 수원회생법원에서 가장 자주 요구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보정권고 133건을 집계한 결과, 최근 부채의 대출 사유와 사용처를 설명하고 금융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요구가 6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함께 제출하게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을 받게 된 사유를 적은 설명서
  •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의 거래내역
  • 그 자금이 어디로 나갔는지 확인되는 자료

생활비, 기존 채무 상환, 병원비처럼 흐름이 설명되는 곳으로 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 남으면 그만큼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할 총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내 재산의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큰 금액의 입출금은 개별적으로 사용처를 묻습니다

대출금 자체뿐 아니라 그 뒤에 오간 큰 금액도 소명 대상이 됩니다.

같은 집계에서 고액 입출금의 출처와 최종 사용처를 표로 정리해 제출하도록 한 요구가 26건, 고액 카드사용의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한 요구가 27건 확인됩니다.

대출이 신청 직전에 몰려 있으면 접수 시점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신청 직전 한두 달에 대출이 집중되어 있으면 금지명령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접수 시점을 조정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도 사용처를 기억하지 못해 소명이 어려워지므로, 대출금이 나간 내역은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같은 개인회생·파산이라도 소득, 재산, 채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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