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에게 먼저 갚아주면 문제가 되나요?
한눈에 답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그 내용대로 갚은 것이라면 그 자체를 면책불허가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차용증이나 입금 내역 같은 소명자료를 준비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갚은 것은 그 자체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한 행위는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같은 결정에서, 파산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했더라도 그것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한 것이라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조건도 분명합니다.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고, 정해진 내용대로 갚은 경우입니다. 아직 갚을 때가 되지 않은 빚을 앞당겨 갚았거나 방법이 통상적이지 않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면책이 아니라 청산가치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개인회생 실무에서 지인 변제가 다루어지는 지점은 면책 여부가 아니라 청산가치 산정입니다.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내 재산의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보정권고 133건을 집계한 결과,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원(증여·대여·편파변제 등)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한 요구가 76건, 개인 채권자에 대한 대여·이체금을 소명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한 요구가 20건 확인됩니다.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변제해야 할 총액이 늘어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와 “아무 영향이 없다”는 다릅니다.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 돈의 성격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점의 소명입니다.
-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간단합니다
- 공증받은 서류가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
- 둘 다 없다면 빌릴 당시 입금된 계좌 내역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돈이 들어온 기록과 나간 기록이 함께 있으면 대여관계였다는 점이 설명됩니다.
자료가 전혀 없다면 진술서와 계좌 흐름으로 소명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는 서류 없이 주고받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당시 사정을 적은 진술서와 계좌 흐름을 함께 제출해 소명합니다.
자료가 부족할수록 소명 부담이 커지므로, 신청 전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