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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나 주식으로 잃은 돈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개인회생 · 채무·대출

한눈에 답변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 자체를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남아 있는 잔고나 보유 평가액은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 빚으로 남은 경우도 다른 채무와 같이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미 손실로 사라진 금액은 지금 존재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청산가치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내 재산의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투자에 임한 태도나 반성 여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 평가의 문제입니다.

남아 있는 잔고와 보유 평가액은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손실금과 달리 계좌에 남아 있는 예수금이나 보유 중인 주식·코인의 평가액은 재산입니다. 통장 잔액이 재산으로 잡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보정권고 133건을 집계한 결과, 증권·주식·가상화폐 계좌의 잔고증명서와 보유현황을 제출하고 평가액을 반영하도록 한 요구가 54건 확인됩니다.

거래소 계정까지 확인되므로 소액이 남아 있는 계정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박 채무와는 취급이 다릅니다

같은 손실이라도 투자와 도박은 실무에서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도박으로 사용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처리가 확인됩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별도 문서에서 정리했습니다.

관련 질문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같은 개인회생·파산이라도 소득, 재산, 채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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