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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서준 빚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개인회생 · 채무·대출

한눈에 답변

다른 사람의 채무에 보증을 서서 생긴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본인에게 직접 청구가 오지 않았더라도 보증관계를 확인해 채권자목록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에서 함께 다룹니다

본인이 직접 쓴 돈이 아니어도, 보증인으로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에서 처리 대상이 됩니다.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결국 보증인에게 청구가 오기 때문입니다.

아직 청구가 오지 않았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독촉이 없더라도 보증을 선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가 끝난 뒤에 청구가 들어오면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보증관계를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보증 사실을 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대출에 보증을 선 경우, 시간이 지나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조회로 확인되지 않는 보증도 있으므로, 과거에 서명한 서류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나 구상금도 채무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생긴 채무나,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뒤 청구하는 구상금도 채무로 다루어집니다.

형태가 대출이 아니어서 스스로 채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항목들입니다.

관련 질문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같은 개인회생·파산이라도 소득, 재산, 채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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