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FUL
CASE

  • 홈홈
  • 성공사례

성공사례

개인회생

[84.4% 탕감] 사업 실패에 보증 구상금, 65세 넘어 24개월로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화성 사업실패변제기간
84.4%탕감변제율 15.6%
총 채무액
2억 2,537만원
▼1억 9,031만원 탕감
총 변제액
3,505만원
월 변제금
146만 683원
변제기간
24개월

[84.4% 탕감] 사업 실패에 보증 구상금, 65세 넘어 24개월로

2025.11 신청 자세히 보기→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전화로 상담하기 031-214-5568 평일 09:00 ~ 22:00│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편하게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결과 비교

구분 신청 전 인가 후
갚아야 할 금액 2억 2,537만원 3,505만원
▼1억 9,031만원감소
월 상환액 약 595만원추정 146만 683원
인가 후 상세
변제율15.6%
탕감률84.4%
변제기간24개월

수원회생법원 · 2025년 11월 신청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60대 남성. 사업 경영이 악화되면서 채무가 늘었고, 신청 당시에는 배달 일로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5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2억 2,537만원이었습니다.

만 65세를 넘긴 고령자였고, 채권 가운데는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데 따른 구상금 채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나이가 많으면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통상 3년이지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는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청 당시 만 66세로 그 요건에 해당해 24개월 계획으로 신청했고, 법원은 제도의 취지와 채권자 일반의 이익, 다른 채무자와의 형평을 들어 36개월로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근거를 들어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만 65세를 초과한 고령자로서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이 정한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와 원활한 사회복귀라는 제도 취지를 들어 24개월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같은 항목을 다시 보정하라고 했을 때도 법진은 같은 근거로 24개월 유지를 요청했고, 이후 제출한 변제계획 수정안도 모두 24개월로 작성했습니다.

구상금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주채무자의 자력과 회수 가능성을 소명하고 회수가 가능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법진은 주채무자가 채무 발생일부터 판결 기준일까지는 물론 그 이후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주채무자의 소득·재산 상태를 확인한 결과를 들어 회수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그 밖에 회생위원 보수 반영, 체납 사실과 보험료 미납내역 확인, 카드 1년 사용내역과 50만원 이상 사용분의 소명, 채권자들의 이의신청과 명의변경 반영을 각 회차에서 처리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225,372,640원 중 24개월간(제1회 1,460,680원, 제2~24회 매월 1,460,683원) 합계 35,056,389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15.6%, 조정되는 금액은 190,316,251원입니다. 청산가치는 7,944,254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나이가 많으면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실무준칙상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형평도 함께 고려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60대, 무담보 채무 2억 2,537만원, 채권자 5곳, 배달 소득, 청산가치 794만원이었습니다.

고령이라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들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가 많으면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할 수 있나요?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은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고, 만 65세 초과 고령자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다른 채무자와의 형평도 함께 고려되므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을 서서 생긴 구상금 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채무자에게서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부분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변제 이력과 소득·재산 상태를 소명해 회수 가능성이 없음을 밝히면 반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여러 달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이 누적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납부 계획을 법원에 보고하고 실제로 보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에 반영합니다.

보정서를 내기 전에 채권자들의 제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절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전화로 상담하기 031-214-5568 평일 09:00 ~ 22:00│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편하게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