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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78.6% 탕감] 개인사업 운영하다 늘어난 빚 1억, 채권자 18곳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오산 사업실패재산소명
78.6%탕감변제율 21.4%
총 채무액
1억 109만원
▼7,940만원 탕감
총 변제액
2,168만원
월 변제금
60만 2,314원
변제기간
36개월

[78.6% 탕감] 개인사업 운영하다 늘어난 빚 1억, 채권자 18곳

2026.03 신청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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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구분 신청 전 인가 후
갚아야 할 금액 1억 109만원 2,168만원
▼7,940만원감소
월 상환액 약 267만원추정 60만 2,314원
인가 후 상세
변제율21.4%
탕감률78.6%
변제기간36개월

수원회생법원 · 2026년 03월 신청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40대 여성. 학원을 운영하다 채무가 늘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18곳이었고,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1억 109만원(최종 변제계획안 기준), 1인 가구였습니다.

사업자대출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 붙어 있었고, 절차 진행 중 그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면서 채권자가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보증기관이 대신 갚으면 채권자목록은 어떻게 바뀔까?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면 원래의 은행 채권은 소멸하고 보증기관이 새 채권자가 됩니다. 목록에 두 채권이 함께 남아 있으면 금액이 어긋나고, 대위변제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0원으로 남게 됩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특정 채권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위변제 채권도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확인해 수정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진은 대위변제 채권의 금액을 수정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정확한 대위변제일과 대위변제 금액은 보증기관 측에서 송달될 채권신고서를 확인한 뒤 다시 수정해 제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수치를 임의로 채우지 않고, 확정 시점과 방법을 함께 밝힌 것입니다.

채권 쪽에서는 누락 채권 유무를 확인해 존재하지 않음을 보고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의 누락 채권 추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드 채무에 대해서는 지목된 네 건의 일정 기간 이용내역을 제출하고, 건당 50만원 이상 소비 중 소명할 수 없는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되 결제대행사나 전자상거래업체 명의로 남은 결제는 매출전표를 제출해 실제 사용처를 특정했습니다.

정보수신 신청서도 별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101,090,559원 중 36개월간(제1~16회 매월 602,307원, 제17회 602,316원, 제18~36회 매월 602,314원) 합계 21,683,194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21.4%, 조정되는 금액은 79,407,365원입니다. 청산가치는 2,000만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준 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보증기관으로 바뀌므로 목록을 수정해야 합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 후 재수정하겠다고 밝히면 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개인사업자, 무담보 채무 1억 109만원, 채권자 18곳, 1인 가구, 청산가치 2,0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자대출과 보증 채권이 얽혀 정리가 어려우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면 채권자목록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 은행 채권은 소멸하고 보증기관이 새 채권자가 됩니다.

두 채권이 함께 남아 있으면 금액이 어긋나므로 목록을 수정해야 합니다.

대위변제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의로 채우지 말고, 보증기관의 채권신고서가 송달되면 확인 후 수정해 제출하겠다고 보고하면 됩니다.

카드 결제 내역에 결제대행사만 나오면 어떻게 소명하나요?

매출전표를 제출해 실제 사용처를 특정해야 합니다.

결제대행사나 전자상거래업체 이름만으로는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누락 채권은 개시 후에 추가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면 대리인의 고의성이 추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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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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