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한눈에 답변
실제로 갚아야 할 채무라면 금융회사 대출뿐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로 기재하려면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하므로, 무등록 사채업자는 실무상 목록에 넣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도 채무이므로 목록에 넣습니다
채권자목록은 금융회사 대출만 적는 서류가 아니며, 실제로 갚아야 할 빚이라면 가족·친구·지인에게 빌린 돈도 포함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빼면 안 됩니다.
목록에 넣으려면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로 기재하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하므로,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무등록 사채업자는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무적으로 채권자목록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기재해 개시결정을 받더라도, 그런 채권자가 절차를 따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추심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채 채무가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 신청 전에 따로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빠뜨린 채권은 나중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보정권고 133건을 집계한 결과, 누락채권의 유무를 확인하고 기재하도록 한 요구가 9건 확인됩니다.
고의든 실수든 빠뜨린 채권은 절차가 끝난 뒤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에 나오지 않는 채무일수록 처음에 빠짐없이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대여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채무는 실제로 빌린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온 기록이 남아 있으면 소명이 간단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