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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독촉 전화는 언제 멈추나요?

개인회생 · 압류·추심

한눈에 답변

법원의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추심이 멈춥니다. 수원회생법원 기준으로 접수 후 통상 3일에서 7일 정도 걸리며, 그 사이에는 접수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추심을 멈추는 것은 접수가 아니라 금지명령입니다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바로 전화가 끊기는 것은 아니고, 금지명령이라는 별도의 결정이 나와야 채권자의 추심이 법적으로 막힙니다.

수원회생법원의 경우 접수 후 통상 3일에서 7일 사이에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전에 연락이 오면 접수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대응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이라도 접수했다는 사실과 사건번호를 전달하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연락을 멈춥니다.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사무실로 연락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와 직접 다투실 필요가 없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대출이 몰려 있거나 설명되지 않는 자금 흐름이 있으면 금지명령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절차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추심이 이어지므로 부담이 커집니다. 신청 전에 자금 흐름을 정리해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미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적립금 처리를 함께 확인합니다

급여압류가 이미 들어와 회사에 금액이 적립되고 있다면, 그 적립금은 재산으로 취급되어 별도로 다루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보정권고를 집계한 결과, 급여압류 적립금의 확인서 발급과 청산가치 반영, 회사에 임의변제 금지를 안내하도록 한 요구가 확인됩니다. 압류가 진행 중인 상태라면 신청 단계에서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내 재산의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이미 압류나 추심이 진행 중인가요?

진행 단계에 따라 지금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수원회생법원 바로 옆, 도보 1분.

전화 상담 031-214-5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