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개인회생은 어떻게 되나요?
한눈에 답변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금지명령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결정이라 신청한다고 반드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각되면 따로 받은 중지명령 같은 사유가 없는 한 개시결정 전까지 추심과 집행이 금지명령으로는 막히지 않고, 개시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법에 따라 중지·금지됩니다.
- 기각되면
- 신청 사건은 계속 진행. 개시결정이 나면 법에 따라 중지·금지
- 그 사이
- 다른 정지 사유가 없으면 추심·집행이 금지명령으로는 막히지 않음
- 기각된 경우
- 과거 신청 이력이 있거나 최근 1년 채무가 대부분인 사건(법진 관찰)
- 대응
- 기각 뒤에도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음
금지명령과 개시결정
- 발령 여부 결정(수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3일 이내
- 개시 여부 결정(법)신청일부터, 제596조
- 1월 이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계속 진행됩니다
금지명령과 개인회생 신청은 별개의 결정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고 신청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임시 조치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은 이렇게 다릅니다
| 구분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
| 언제 | 신청 뒤 개시 여부 결정 전 | 개시결정이 있는 때부터 |
| 어떻게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법에 따라 중지·금지 |
| 범위 | 결정문에 적힌 범위 |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 |
두 경우 모두 채권자가 소송을 내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발령합니다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은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인지대나 송달료를 내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과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사람은 신청 횟수, 이전 절차가 끝난 날, 끝난 사유를 봅니다. 이를 고려해 절차의 남용으로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발령합니다.
법진 사건에서 기각된 경우는 주로 두 가지였습니다
법진이 진행한 사건에서 금지명령이 기각된 사정은 주로 아래 두 가지였습니다.
- 과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재신청 사건. 절차의 남용을 이유로 기각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새로 받은 대출이 채무 원금의 대부분인 사건
발령된 뒤에도 취소되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제4항). 수원회생법원은 채권자 등이 아래 사유를 소명해 신청하면 면밀히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생긴 채무가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생긴 채무의 합계가 많은 경우
- 과거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절차의 남용으로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각된 뒤에도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된 뒤에도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한다고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최근 1년 채무의 비중이 크거나 과거 신청 이력이 있다고 보면 아래 자료를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생긴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 그 소명자료
- 신청일 전 1년간의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 이전 개인회생 사건의 결정문,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보정명령·보정권고
보정 요구에는 기한 안에 답해 보정 때문에 생기는 지연을 줄입니다. 빨리 낸다고 개시결정 시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급여압류 같은 강제집행은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여 효력이 생기면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폭언·협박이나 밤늦은 연락 같은 불법 추심은 금지명령과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대부업자 등 일정한 채권추심자에게는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알리면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신청이 기각되면 멈췄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으로 멈췄던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진행됩니다(같은 법 제593조 제3항).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4조).
참고: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명령. 같은 조에서 금지도 명할 수 있음), 제594조(신청의 취하), 제596조(개시결정), 제600조(개시결정에 따른 다른 절차의 중지 등).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준칙 제403호(중지명령 등의 발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채무자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