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한눈에 답변
개인회생은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변제 →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매달 갚는 돈은 인가를 기다리지 않고 변제계획에서 정한 날부터 내기 시작합니다. 남은 빚이 실제로 없어지는 때는 인가가 아니라, 변제를 마친 뒤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입니다.
- 순서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 갚기 시작
- 인가 전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날부터 매달 냄
- 빚이 없어지는 때
- 인가가 아니라 변제를 마친 뒤 면책이 확정된 때
- 본인이 할 일
- 보정 서류 기한 안 제출, 채권자집회 출석, 매달 입금
법과 수원회생법원 준칙이 정한 기간
- 금지명령 판단(수원회생법원)특별한 사정 없으면, 준칙 제403호
- 3일 이내
- 개시 여부 결정신청일부터,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 1개월 이내
- 갚는 기간 원칙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하
- 3년 이하
개인회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개인회생은 신청,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변제, 면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본인이 해야 할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본인이 할 일 |
|---|---|
| 1. 신청 | 서류를 모아 제출하고 비용을 냄 |
| 2. 금지명령·중지명령 | 신청하면 법원이 판단. 받아들여지면 압류·독촉이 멈춤 |
| 3. 보정 | 법원이 더 내라는 서류를 기한 안에 냄 |
| 4. 개시결정 | 변제계획에서 정한 날부터 매달 입금 |
| 5. 채권자집회 | 본인이 법원에 직접 나감 |
| 6. 인가결정 | 계획대로 계속 입금 |
| 7. 변제 | 3년(최대 5년) 동안 매달 입금 |
| 8. 면책 | 확정되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짐 |
신청하고 개시결정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채무자회생법은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제596조). 그 사이에 아래 일이 진행됩니다.
- 금지명령·중지명령: 압류나 독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받아들일지 정합니다(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 보정: 회생위원이 재산과 소득을 확인한 뒤,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법원이 보정권고로 알려 줍니다. 보정권고에 적힌 기한까지 그 서류를 냅니다.
보정 서류를 늦게 내거나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니, 요구를 받으면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멈추나요?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 때문에 들어오던 압류·가압류와 빚 갚으라는 독촉이 멈춥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채권자가 소송을 내는 것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권자집회 날짜는 개시결정 때 법원이 함께 정해 알려 줍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채권자집회에는 본인이 직접 나가야 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한 번 나오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짜를 다시 잡아 주지만, 두 번 나오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를 끝냅니다(폐지, 실무준칙 제432호). 나오지 못한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면 폐지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들이 찬성 투표를 해서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인가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인가결정이 나면 빚이 없어지나요?
인가결정은 “이 계획대로 갚으라”는 법원의 결정이고,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 뒤에도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계획대로 매달 입금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매달 내는 돈은 회생위원에게 내고, 회생위원이 채권자들에게 나눠 줍니다.
중간에 갚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요?
계획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매달 내는 돈이나 기간을 바꿔 달라고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19조).
입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폐지되기 전에 바로 대리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면책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수원회생법원은 면책 신청이 들어오면 회생위원이 1개월 안에 보고서를 내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뒤 1주 안에 결정합니다(실무준칙 제451호).
다만 일부러 채권자목록에서 뺀 빚이 있거나 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면책이 확정돼도 아래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제3항).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
- 벌금·과태료
- 양육비
- 일부러 남에게 손해를 입혀 물어 줘야 하는 돈, 큰 잘못으로 남을 다치게 해 물어 줘야 하는 돈 등
- 보증인이 진 책임(채권자는 보증인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음)
법진이 맡은 사건에서는
참고: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590조, 제593조, 제595조, 제596조, 제600조, 제602조제604조, 제610조, 제611조 제5항, 제613조제615조, 제617조, 제619조~제621조, 제624조, 제625조.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준칙 제403호, 제404호, 제432호, 제4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