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들고 분납이 되나요?
한눈에 답변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과 대리인 수임료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은 전자소송 기준 인지대 27,000원에 송달료가 채권자 수에 따라 더해져, 채권자 5명이면 약 31만원, 10명이면 약 53만원입니다. 수임료 분납 여부는 사무소와 정합니다.
- 법원 비용
- 인지대 27,000원 + 송달료. 채권자 5명이면 약 31만원
- 수임료
- 법원 비용과 별도. 사건 내용에 따라 사무소와 정함
- 분납
- 수임료 분납은 사무소와의 계약으로 정함
법원 비용 예시 (수임료 별도)
- 채권자 5명인지대 27,000원 + 송달료 282,000원
- 309,000원
- 채권자 10명인지대 27,000원 + 송달료 507,600원
- 534,600원
비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이 “그래서 다 해서 얼마예요?”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비용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 법원에 내는 비용: 인지대 + 송달료
- 대리인 수임료: 사무소와 정하는 비용
인지대는 정해진 금액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때 기준입니다.
| 신청 | 인지대 |
|---|---|
| 개인회생 신청 | 27,000원 |
| 금지명령 신청 | 1,800원 |
| 중지명령 신청 | 1,800원 |
| (참고)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 1,800원 |
금지명령·중지명령은 필요한 사건에서만 함께 신청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신청인과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비용입니다. 신청할 때 미리 내고, 채권자가 많을수록 커집니다.
| 채권자 수 | 송달료 | 인지대 포함 |
|---|---|---|
| 5명 | 282,000원 | 309,000원 |
| 10명 | 507,600원 | 534,600원 |
개인파산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과 면책의 송달료를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 파산: 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
- 면책: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 채권자 수 | 파산 | 면책 | 합계 |
|---|---|---|---|
| 5명 | 169,200원 | 141,000원 | 310,200원 |
| 10명 | 282,000원 | 225,600원 | 507,600원 |
채권자 1명당 회분은 개인회생보다 적지만 기본 회분이 두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채권자 수에 따라 어느 쪽이 더 많은지가 달라집니다.
회생위원 보수는 변제금 안에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사건처럼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회생위원 보수가 생깁니다. 이 보수는 매달 내는 변제금에 더해지는 돈이 아니라, 변제금 안에서 나눠 가는 돈입니다.
수임료 분납은 사무소와 정합니다
수임료를 나눠 낼 수 있는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무소와의 계약 조건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채무 규모와 채권자 수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