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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들고 분납이 되나요?

개인회생 · 변제금·생계비

한눈에 답변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과 대리인 수임료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은 전자소송 기준 인지대 27,000원에 송달료가 채권자 수에 따라 더해져, 채권자 5명이면 약 31만원, 10명이면 약 53만원입니다. 수임료 분납 여부는 사무소와 정합니다.

법원 비용
인지대 27,000원 + 송달료. 채권자 5명이면 약 31만원
수임료
법원 비용과 별도. 사건 내용에 따라 사무소와 정함
분납
수임료 분납은 사무소와의 계약으로 정함

법원 비용 예시 (수임료 별도)

채권자 5명인지대 27,000원 + 송달료 282,000원
309,000원
채권자 10명인지대 27,000원 + 송달료 507,600원
534,600원

비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이 “그래서 다 해서 얼마예요?”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비용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 법원에 내는 비용: 인지대 + 송달료
  • 대리인 수임료: 사무소와 정하는 비용

인지대는 정해진 금액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때 기준입니다.

신청인지대
개인회생 신청27,000원
금지명령 신청1,800원
중지명령 신청1,800원
(참고)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1,800원

금지명령·중지명령은 필요한 사건에서만 함께 신청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신청인과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비용입니다. 신청할 때 미리 내고, 채권자가 많을수록 커집니다.

채권자 수송달료인지대 포함
5명282,000원309,000원
10명507,600원534,600원

개인파산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과 면책의 송달료를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 파산: 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
  • 면책: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채권자 수파산면책합계
5명169,200원141,000원310,200원
10명282,000원225,600원507,600원

채권자 1명당 회분은 개인회생보다 적지만 기본 회분이 두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채권자 수에 따라 어느 쪽이 더 많은지가 달라집니다.

회생위원 보수는 변제금 안에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사건처럼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회생위원 보수가 생깁니다. 이 보수는 매달 내는 변제금에 더해지는 돈이 아니라, 변제금 안에서 나눠 가는 돈입니다.

수임료 분납은 사무소와 정합니다

수임료를 나눠 낼 수 있는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무소와의 계약 조건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채무 규모와 채권자 수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관련 질문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같은 개인회생·파산이라도 소득, 재산, 채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031-214-5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