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있으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한눈에 답변
법원에서 인정되는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생계비가 증가해 월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이라고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부양관계를 확인합니다.
부양가족이 인정되면 생계비가 늘어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인정 생계비가 커지면 변제금은 낮아집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인원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상 가족이라고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서류상 세대 구성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지입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자녀를 부부가 함께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인원이 조정되고, 부모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보정권고 133건을 집계한 결과, 부양가족 인원을 1인·1.5인·2인 등으로 수정하도록 한 요구가 22건 확인됩니다. 1.5인처럼 소수점으로 인정되는 것은 부양 부담을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생계비는 별도로 소명해야 인정됩니다
기본 생계비 외에 주거비나 의료비를 추가로 인정받으려면 그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같은 집계에서 추가생계비 중 주거비를 삭제하거나 감액하도록 한 요구가 11건, 의료비를 삭제하거나 소명하도록 한 요구가 5건 확인됩니다. 신청서에 적었다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갖춰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소득 자료, 자녀의 재학 증명, 의료비 영수증처럼 부양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