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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86.6% 탕감] 부동산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불어난 빚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용인 보증금 반환 불능부양가족
86.6%탕감변제율 13.4%
총 채무액
1억 3,382만원
▼1억 1,586만원 탕감
총 변제액
1,795만원
월 변제금
49만 8,874원
변제기간
36개월

[86.6% 탕감] 부동산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불어난 빚

2026.02 신청 · 2026.05 개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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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구분 신청 전 인가 후
갚아야 할 금액 1억 3,382만원 1,795만원
▼1억 1,586만원감소
월 상환액 약 353만원추정 49만 8,874원
인가 후 상세
변제율13.4%
탕감률86.6%
변제기간36개월

수원회생법원 · 2026년 02월 신청 · 2026년 05월 개시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50대 남성 직장인. 소유하던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채무가 늘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9곳이었고,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1억 3,382만원(최종 변제계획안 기준)이었습니다.

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법률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도 가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생계비는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법원은 부양가족 1인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라고 했고, 이 사건은 동거인을 포함해 2인으로 신청한 사유를 소명해야 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포함한 사유를 사정과 함께 밝히고, 법원이 이어서 요구한 동거인의 금융정보까지 제출했습니다. 계좌통합조회 내역과 활동성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내면서, 앞선 회차에 이미 제출한 부분은 제외하고 새로운 내역만 제출해 중복을 피했습니다. 한 증권사 계좌는 증권사 측에서 거래내역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해 첨부하지 못한 사정도 그대로 밝혔습니다.

동거인에게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내역과 동거인 명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해 소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일자의 송금 내역이 실은 입금받은 내역을 잘못 기재한 것임을 발견해 정정했고, 입금받은 금원은 본인의 카드 이용대금 납부에 사용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카드 현금서비스 사용분에 대해서는 외식비와 식재료 구입, 친족에게 준 용돈이라는 용처를 특정했습니다.

끝까지 소명되지 않은 금원 13,386,109원은 다투지 않고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개시 이후에는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 이의신고서와 계좌번호신고서를 검토해, 채권 분리 요구와 원금·이자·산정기준일 차이를 반영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결과

2026년 5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133,826,530원 중 36개월간(제1~13회 매월 498,871원, 제14~36회 매월 498,874원) 합계 17,959,425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13.4%, 조정되는 금액은 115,867,105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도 가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사유를 소명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동거인의 금융정보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1억 3,382만원, 채권자 9곳,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 청산가치 1,359만원이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채무가 생기셨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거인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사유를 소명하면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동거인의 계좌통합조회 내역과 거래내역서 등 금융정보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거인에게 보낸 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용내역과 상대방 명의 통장거래내역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되지 않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도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채권 분리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이 제출한 채권신고서 내용에 맞추어 채권을 분리하고 원금·이자·산정기준일을 반영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합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전화로 상담하기 031-214-5568 평일 09:00 ~ 22:00│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편하게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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