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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병원비·자녀 교육비를 개인회생 생계비로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 변제금·생계비

한눈에 답변

월세 같은 집세, 계속 드는 병원비,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는 기본 생계비에 더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더할 수 있는지는 서울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2026년 기준에서 수원·용인·화성 2인 가구의 집세 추가 한도는 약 72만원, 자녀 교육비 추가 한도는 한 명당 20만원입니다. 다만 기본 생계비에 이미 들어 있는 몫을 넘는 부분만 더해지고, 매달 계속 나가는 돈이라는 서류가 있어야 하며, 실제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대상
집세(월세·집 대출 원리금 등), 계속 드는 병원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
한도
2026년 기준(수원도 준용). 기본 생계비에 든 몫을 넘는 부분만 더해짐
조건
계속 나가는 돈이라는 서류. 적는다고 그대로 인정되지 않음
효과
매달 갚는 돈이 줄 수 있음. 재산이 많으면 총액은 그대로일 수 있음

월세·병원비·교육비를 생계비로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월세 같은 집세, 계속 드는 병원비,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는 기본 생계비에 더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준칙 제405호 제3조 제1항). 기본 생계비는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이것만으로 빠듯한 사정이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더 얹어 주는 것입니다.

얼마까지 더할 수 있는지는 서울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가 매년 정해 발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그 기준이고, 수원회생법원도 이 기준을 준용합니다.

월세는 얼마까지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본 생계비 안에는 이미 집세 몫이 들어 있습니다(1인 약 27만원, 2인 약 45만원, 3인 약 57만원, 4인 약 69만원). 그래서 월세에서 이 몫을 뺀 나머지가, 아래 금액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인정할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사는 곳1인2인3인4인
수원·용인·화성 (성남·안양·부천·군포·의왕 등도 같음)약 43만원약 72만원약 92만원약 110만원
안산 (김포·경기 광주·파주도 같음)약 23만원약 38만원약 49만원약 59만원
오산·평택 등 그 밖의 지역약 18만원약 29만원약 38만원약 45만원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만원 단위 반올림). 출처: 서울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 2026년 의결사항.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과밀억제권역이라 용인·화성과 같은 줄입니다.

월세뿐 아니라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 전기·수도·가스요금처럼 꼭 나가는 집 관련 비용도 집세로 봅니다.

병원비와 자녀 교육비는요?

병원비는 기본 생계비에 들어 있는 금액(1인 약 6만 5천원, 2인 약 10만 6천원, 3인 약 13만 5천원, 4인 약 16만 4천원)을 넘는 부분만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가 매달 병원비 30만원을 계속 낸다면 더해질 수 있는 것은 약 19만원입니다. 한 번 낸 수술비보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는 치료비인지가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 교육비도 같은 방식입니다. 기본 생계비에 자녀 한 명당 약 9만원이 이미 들어 있어, 이를 넘는 부분이 한 명당 매달 최대 20만원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 교육비로 매달 25만원을 낸다면 더해질 수 있는 것은 약 16만원이고, 40만원을 낸다면 최대치인 20만원까지입니다. 자녀가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을 받으면 한 명당 50만원까지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보다 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은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가 아니어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항목법원이 보는 것준비할 서류
집세내가 실제로 내는지, 가족 수에 비해 지나치지 않은지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대출이면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
병원비계속 드는 치료비인지,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지진단서·소견서, 최근 진료비·약값 영수증
자녀 교육비미성년 자녀의 교육비인지교육비 납부고지서·납입증명서 (특수교육은 장애인증명서·진단서도)

월세를 현금으로 내 기록이 없으면 실제로 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더 인정받으면 매달 갚는 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세금 등을 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만큼을 매달 갚는 돈의 기준으로 삼습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4호). 그래서 생계비를 더 인정받으면 매달 갚는 돈이 그만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은, 내 재산을 지금 모두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줬을 때의 금액(재산 몫)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많은 사람은 생계비를 더 인정받아도 갚을 총액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적어 두면 유리한가요?

넉넉하게 적으면 법원이 깎거나 서류를 더 내라고 하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지 않는 월세나 병원비를 적거나, 가족이 내는 돈을 내 지출로 적으면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쓴 것이 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2호).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기본 생계비와 위의 한도는 내가 부양하는 가족 수로 정해집니다. 부양가족을 넣어 신청하면 법원이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을 부양하는 3인 가구로 신청했는데 배우자가 신청인보다 더 많이 번다면, 법원은 자녀 부양을 배우자가 맡을 수 있다고 보아 인정하는 가족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준칙 제405호 제2조).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배우자나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실제로 내가 부양해 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 2026년 기준은 이런 경우를 예로 듭니다.

누구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배우자돌봐야 할 미성년 자녀나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고, 지난 1년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이하(월급만 받았다면 1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성인 자녀만 21세 미만이고, 지난 1년 소득이 위와 같은 기준 이하이며, 실제로 내가 부양해 왔을 때

법진이 맡은 사건에서는


참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가용소득과 생계비), 제595조 제2호, 제614조 제1항 제4호.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준칙 제405호(생계비의 산정기준, 2025. 3. 17. 개정). 서울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 2026년도 의결사항(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배우자·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2026. 1. 1. 적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과밀억제권역).

관련 질문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같은 개인회생·파산이라도 소득, 재산, 채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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