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면 매달 얼마를 갚게 되나요?
한눈에 답변
월 변제금은 전체 채무를 개월 수로 나눠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 소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재산에 따른 청산가치를 함께 충족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채무액이 같아도 소득·가족·재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채무액을 개월 수로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
월 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채무가 5천만원인 사람과 2억원인 사람의 월 변제금이 같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가용소득이라 하고, 이것이 변제의 재원이 됩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부양가족이 몇 명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변제 총액은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이라고 합니다.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내 재산의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청산가치에 맞추기 위해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납니다. 재산 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생위원 보수는 변제금 안에서 나눠 갑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개인사업자·프리랜서 사건 등)은 회생위원 보수가 생깁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보정권고 133건을 집계한 결과, 월 회생위원 보수를 변제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요구가 31건 확인됩니다.
이 보수는 월 변제금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변제금 안에서 나눠 갑니다. 월 가용소득이 100만원이고 보수가 1%라면, 매달 100만원을 내고 99만원은 채권자에게, 1만원은 회생위원에게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