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16.9% 탕감] 가족 부양·치료비로 쌓인 빚, 생계비 100% 인정
2026-10-09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16.9% 탕감] 가족 부양·치료비로 쌓인 빚, 생계비 10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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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 구분 | 신청 전 | 인가 후 |
|---|---|---|
| 갚아야 할 금액 | 7,015만원 | 5,828만원 |
|
▼1,187만원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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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상환액 | 약 185만원추정 | 161만 8,898원 |
| 인가 후 상세 | ||
| 변제율 | 83.1% | |
| 탕감률 | 16.9% | |
| 변제기간 | 36개월 | |
수원회생법원 · 2026년 07월 신청 · 2026년 09월 개시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50대 남성. 회사에 다니며 혼자 사는 직장인입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일찍부터 일을 시작해 어머니와 동생들의 생계를 오랫동안 함께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의 치아 치료비 부담이 컸고, 어머니가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치자 치료와 생활을 위해 동생에게 2천만원이 넘는 돈을 보냈습니다. 그 뒤에도 형편이 어려운 가족에게 생활비를 계속 보탰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카드와 신용대출을 2024년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으로 나누어 갚기 시작해 10회, 약 895만원을 갚았지만, 월급만으로 생활비와 매달 190만원대 납입금을 함께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채무는 원금 기준 7,015만원(마지막 변제계획안 기준)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소득이 적지 않은 직장인도 개인회생으로 빚을 줄일 수 있을까?
의뢰인의 월평균수입은 약 418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배를 넘었습니다. 통상 기준대로 생계비를 잡으면 남는 소득이 커져 갚아야 할 돈도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보정 단계에서 202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평균소득을 다시 산정하라고 했고, 계좌의 150만원 이상 입출금과 카드 사용처, 최근 채무, 보험과 퇴직금도 확인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생계비를 바뀐 기준대로 잡았습니다. 2026년부터 회생법원이 적용하는 생계비 기준은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채무자가 계속 지출하는 기본생활 비용을 소명하면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1.6배였고, 법진은 생계비를 통상 기준인 60%(월 1,538,542원)가 아니라 100%(월 2,564,238원)로 신청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이를 반영한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했고, 통상 60%보다 매월 1,025,696원을 생계비로 더 인정받았습니다.
| 구분 | 기존 기준 (생계비 60%) | 법진 신청 (생계비 100%) |
|---|---|---|
| 월 생계비 | 153만 8,543원 | 256만 4,238원 |
| 월 변제금 | 264만 4,593원 | 161만 8,898원 |
▼102만 5,695원월 변제금 감소 (기존 60% 대비) | ||
| 변제기간 | 약 27개월 | 36개월 |
| 총 변제액 | 7,015만 3,693원 (원금 전액) | 5,828만 328원 |
| 탕감률 | 전액변제 | 16.9% |
같은 소득에서 생계비만 바꿔 단순 계산한 비교입니다. 실제 결과는 청산가치 등 사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202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다시 산정하라고 하자, 법진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는 경우여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청 전 최근 1년(2025년 6월~2026년 5월)의 실제 소득을 평균해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평균수입 4,183,133원은 개시결정 때까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법진은 통합계좌조회내역과 활동성 계좌의 거래내역을 내고 150만원 이상 입출금을 정리했으며, 사용처를 소명할 수 없는 200만원은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최근 1년간 150만원 이상 카드 결제가 없고 2025년 이후 새로 생긴 채무도 없다는 점,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이 없다는 점을 밝혔고, 퇴직금은 신청 때 낸 DB형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채권자 한 곳은 부채증명서와 이자 금액이 달라 채권자목록을 고쳐 냈고, 지방세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2026년 9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원금) 70,153,693원 중 36개월간 매월 1,618,898원씩 합계 58,280,328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83.1%, 조정되는 금액은 11,873,365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득이 기준보다 높은 직장인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됩니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으면 기본생활 비용을 소명해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와 독촉이 멈추고 정해진 금액만 정해진 기간에 갚으면 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급여소득자, 원금 기준 채무 7,015만원, 월 소득 418만원, 1인 가구, 신속채무조정 이용 이력, 변제기간 36개월이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쌓인 빚을 채무조정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우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하다가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이던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은 신속채무조정으로 10회를 갚은 뒤 개인회생을 신청해, 원금의 83.1%를 36개월간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으면, 계속 지출하는 기본생활 비용을 소명해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부터 적용). 다만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 사이 생긴 채무가 많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인 가구 생계비를 100%(월 2,564,238원)로 인정받아 통상 60%보다 매월 1,025,696원을 더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자료는 제출합니다. 다만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다면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신청 전 1년간 실제 받은 소득의 평균으로 산정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1년 실소득 평균으로 산정한 월평균수입 4,183,133원이 개시결정까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자료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재산으로 보아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이 사건은 소명하지 못한 200만원을 청산가치에 넣었고,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서 변제계획의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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