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17.5% 탕감] 혼인빙자사기로 떠안은 빚, 위조 서류에 속았다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17.5% 탕감] 혼인빙자사기로 떠안은 빚, 위조 서류에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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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 구분 | 신청 전 | 인가 후 |
|---|---|---|
| 갚아야 할 금액 | 3,082만원 | 2,54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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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만원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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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상환액 | 약 81만원추정 | 70만 6,229원 |
| 인가 후 상세 | ||
| 변제율 | 82.5% | |
| 탕감률 | 17.5% | |
| 변제기간 | 36개월 | |
서울회생법원 · 2025년 02월 신청 · 2025년 08월 개시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30대 여성 직장인. 건강이 크게 나빠져 후유증을 안고 본래 직업을 포기한 뒤 사무직으로 전향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 상대가 재산과 급여를 부풀려 말하고, 회사 착오로 계좌가 막혔다며 돈을 대신 내달라고 했습니다. 금융기관과 법원 서류까지 위조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를 믿었습니다. 신혼집 계약금 5,900만원 중 2,000만원을 자동차담보대출로 마련해 매도인에게 송금했으나, 상대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매매계약이 파기되면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기 피해 후 뇌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왔고, 상태가 심해지면 공황 증세까지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출퇴근에 꼭 필요한 차량 유지비를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추가생계비는 원칙적으로 주거비·공교육비·특수교육비·의료비에 한정됩니다. 차량 유지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출발점이었고, 이 사건은 그 예외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진의 대응
먼저 사기 피해 자체를 소명했습니다. 법원이 최근 1년 내 대출금의 최종 사용처를 요구하자, 법진은 자동차담보대출금이 매도인에게 송금된 흐름과 매매계약서를 함께 제출해 그 돈이 신혼집 계약금으로 나갔다가 회수되지 못한 경위를 특정했습니다. 편파변제나 사용처 불명으로 몰려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차량 유지비는 세 차례에 걸쳐 다투었습니다. 법진은 먼저 거주지 주변 대중교통 사정을 들어 필요성을 설명하고 금액을 2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법원의 선례를 제시했습니다. 변제율이 이 사건보다 낮은 사건에서 월 40만원의 차량 유지비가 추가생계비로 인정된 예를 들어, 이 사건은 변제율이 높아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금액도 그 절반 수준이라는 점을 형평의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건강 상태로 만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본인 진술서를 붙였습니다.
급여 쪽에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연차수당이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법진은 연차수당이 매월 고정 지급되는 항목이 아니라 연차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두 달치 급여명세서로 대조해 소명했습니다.
결과
2025년 8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30,824,738원 중 36개월간 매월 706,229원씩 합계 25,424,244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82.5%, 조정되는 금액은 5,400,494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량 유지비도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출퇴근에 필수적이고 금액이 과하지 않으며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3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3,082만원, 1인 가구, 혼인빙자 사기 피해, 재산 없음이었습니다.
사기로 떠안은 빚 때문에 막막하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를 당해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됩니다. 내 명의로 실행된 대출이면 채무자는 본인이므로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반영되므로, 송금 흐름과 계약서로 경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유지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추가생계비는 주거비·공교육비·특수교육비·의료비에 한정되어 차량 유지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사정과 건강 상태로 출퇴근에 차량이 필수적이고 금액이 과하지 않다면, 같은 법원의 선례를 근거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금액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지는 않고 소명 대상이 됩니다.
연차수당처럼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지 않는 항목이라면, 지급된 달과 지급되지 않은 달의 급여명세서를 대조해 설명하면 됩니다.
신혼집 계약금으로 나간 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계약이 파기되어 돌려받지 못했다면 회수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 사실을 매매계약서와 송금 내역으로 소명하면 청산가치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전화로 상담하기 031-214-5568 평일 09:00 ~ 22:00│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편하게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