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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21.8% 탕감] 아버지 투병과 입원비를 떠안은 30대 직장인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안산 기타부양가족
21.8%탕감변제율 78.2%
총 채무액
6,616만원
▼1,442만원 탕감
총 변제액
5,174만원
월 변제금
143만 7,309원
변제기간
36개월

[21.8% 탕감] 아버지 투병과 입원비를 떠안은 30대 직장인

2025.08 신청 · 2025.10 개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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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구분 신청 전 인가 후
갚아야 할 금액 6,616만원 5,174만원
▼1,442만원감소
월 상환액 약 174만원추정 143만 7,309원
인가 후 상세
변제율78.2%
탕감률21.8%
변제기간36개월

수원회생법원 · 2025년 08월 신청 · 2025년 10월 개시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30대 남성 직장인. 아버지가 허리 질환과 간 질환, 신장결석으로 실질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증상이 악화될 때마다 입원이 필요해 그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9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6,616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아직 65세가 안 된 부모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부양가족 인정에 대해 만 65세 이상이라는 기준과,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생산가능연령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실무 운영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예외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두 가지 쟁점에서 각각 근거를 들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민법 제974조가 직계혈족 사이에 부양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975조가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근로능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고 여동생이 있어 분담이 가능하므로 0.5인으로 산정했다는 점을 밝히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제시한 만 65세 기준의 조문이나 근거를 알려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소득 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실무준칙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다시 산정하라고 했습니다. 법진은 대법원재판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1항 제1호가 직장 변동이 1년간 없는 경우 1년간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들어, 실무준칙은 내부지침이고 대법원규칙은 법령으로서 기속력을 가진다는 점을 제시하며 원안 유지를 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양가족 1.5인 기준과 실제 소득 평균에 따른 월 2,503,312원을 유지한 계획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과

2025년 10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66,167,678원 중 36개월간 매월 1,437,309원씩 합계 51,743,124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78.2%, 조정되는 금액은 14,424,554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65세가 안 됐는데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병이나 장애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다퉈볼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자료가 핵심입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3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6,616만원, 부양가족 0.5인 인정, 재산 없음이었습니다.

부양가족이나 소득 산정에서 불리하게 잡혔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65세 미만이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질병이나 장애로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인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 의무를, 제975조는 그 이행 책임이 발생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같은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제가 있으면 부양가족 인정이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분담을 반영해 0.5인 등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도 여동생이 있어 0.5인으로 산정했습니다.

월평균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만 정하나요?

대법원재판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1항 제1호는 직장 변동이 1년간 없는 경우 1년간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준칙과 기준이 다를 때는 근거를 제시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근거를 물어봐도 되나요?

됩니다. 어떤 조문이나 근거에 따른 것인지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절차상 가능한 대응입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전화로 상담하기 031-214-5568 평일 09:00 ~ 22:00│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편하게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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