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되거나 면책받은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한눈에 답변
과거에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와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폐지는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면책을 받은 뒤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폐지와 면책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절차가 중간에 끝난 폐지와,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까지 받은 경우는 재신청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과거에 개인회생이 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을 받은 뒤에는 법에 정해진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에서 면책을 받았고 이번에 어떤 절차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제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 이전 절차 | 이번 신청 | 제한 내용 | 근거 |
|---|---|---|---|
| 개인회생 면책 | 개인회생 | 면책확정일부터 5년간 신청 자체가 기각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
| 파산 면책 | 개인회생 | 면책확정일부터 5년간 신청 자체가 기각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
| 개인회생 면책 | 파산·면책 | 신청은 가능하나 면책확정일부터 5년간 면책불허가사유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후단 |
| 파산 면책 | 파산·면책 | 신청은 가능하나 면책확정일부터 7년간 면책불허가사유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전단 |
앞의 두 경우는 신청 자체가 기각되지만, 뒤의 두 경우는 신청은 할 수 있고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의 성격이 다릅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의 여지가 있습니다
파산·면책 신청의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이 허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신청 사건은 이전 사건의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보정권고에서는, 이전 사건의 폐지결정문과 각 목록·변제계획안, 그리고 다시 신청하게 된 사정을 적은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한 요구가 확인됩니다.
이전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확인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제564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2권』 제10판, 법문사(2026), 1787면·205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