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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 신청자격

한눈에 답변

개인회생에는 재직 기간 요건이 없어 취업 당일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취업한 경우 법원이 소득의 실체를 확인하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변제계획안에 소득신고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최소 재직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의 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되고 그 직장을 얼마나 다녔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급여를 아직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여도 근로계약서로 소득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취업이면 법원이 소득의 실체를 확인하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재직 기간이 짧을수록 소득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보정권고 133건을 집계한 결과, 신청 직전 취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요구가 확인됩니다.

  • 급여명세서·급여 입금 통장거래내역 제출 — 45건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제출 — 23건
  • 담당업무·근무시간·출퇴근 방법을 적은 진술서 — 23건
  • 근무하는 모습이나 직장 건물 전경 사진 — 12건
  • 입사 경위와 대표자와의 관계 소명 — 8건

근무 사진 요구를 보고 당황하시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근무 중이라면 준비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소득이 늘면 신고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신청 직전 취업이거나 수입 변동이 큰 경우, 변제계획안에 수입이 증가하면 신고하고 변제계획 수정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항목이 들어갑니다.

같은 집계에서 이 항목의 기재를 요구한 보정권고가 33건 확인됩니다. 불이익이 아니라,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소득 자료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소득이 확인되는지가 기준이며, 일용직의 경우 일용근로내역서나 일일 소득내역으로 소명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오는 기록을 처음부터 챙겨두면 소명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관련 질문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같은 개인회생·파산이라도 소득, 재산, 채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031-214-5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