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
한눈에 답변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회사나 가족에게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오히려 절차를 미루다 급여압류나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왔을 때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회사나 가족에게 신청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본인 명의로 진행되며, 법원이 그 사실을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도 아닙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 경로는 대부분 압류입니다
실제로 직장에 알려지는 경우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가 아니라, 신청하지 않고 연체를 방치했을 때 발생합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고 급여를 압류합니다. 급여압류는 회사로 서류가 가고, 급여 담당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므로 알려지지 않기 어렵습니다. 집으로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오면 가족이 알게 됩니다.
연체가 시작된 상태라면 미루는 쪽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는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처럼 회사를 거쳐야 하는 서류가 있지만, 이런 서류는 대출·이사·보험 등 여러 이유로 요청하는 것이라 용도를 설명하지 않고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자 급여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회사 없이 준비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압류가 들어온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며, 오히려 그 상태를 정리하기 위해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