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45.2% 탕감] 면책 후 재신청, 6년 만에 투자 실패로 다시 빚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45.2% 탕감] 면책 후 재신청, 6년 만에 투자 실패로 다시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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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 구분 | 신청 전 | 인가 후 |
|---|---|---|
| 갚아야 할 금액 | 8,412만원 | 4,613만원 |
|
▼3,798만원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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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상환액 | 약 222만원추정 | 128만 1,460원 |
| 인가 후 상세 | ||
| 변제율 | 54.8% | |
| 탕감률 | 45.2% | |
| 변제기간 | 36개월 | |
수원회생법원 · 2025년 08월 신청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50대 여성. 병원에서 일하며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9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8,412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과거에 이미 개인회생을 거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면책 이후 투자 실패로 다시 채무가 쌓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이미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왜 면책을 받고도 다시 이 자리에 왔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 설명이 부족하면 절차 남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이전 사건을 특정하면서 면책 결정이 있었음에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법진은 이를 형식적인 문장으로 채우지 않고, 면책 이후 채무가 다시 발생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진술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재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반성문이 아니라 사실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재산 쪽은 법원이 요구한 항목을 그대로 채웠습니다. 통합계좌조회 내역과 최근 1년간 계좌별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활동성 계좌 거래내역 중 1회 10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을 함께 냈습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친인척에 대한 증여·대여금, 도박자금, 사용처 불분명한 현금 인출금을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으므로, 항목별로 정리해 반영 대상을 좁혔습니다.
최종 청산가치는 8,286,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
총채무 84,122,101원 중 36개월간 매월 1,281,460원씩 합계 46,132,560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54.8%, 조정되는 금액은 37,989,541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예전에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왜 다시 채무가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진술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8,412만원, 1인 가구, 2019년 면책 이력, 청산가치 828만원이었습니다.
재신청이라 안 될 거라고 들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을 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면책 이후 다시 채무가 발생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를 요구합니다.
재신청 사정 진술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반성의 표현보다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면책 이후 어떤 일이 있었고 어느 시점에 어떤 채무가 생겼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신청이면 변제율이 더 높아지나요?
자동으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변제금은 소득과 생계비, 청산가치로 정해집니다.
다만 법원이 사정을 더 꼼꼼히 확인하므로 소명 부담은 커집니다.
투자로 잃은 돈은 재산으로 잡히나요?
손실로 사라진 금액은 남아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청산가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의 흐름을 설명하지 못하면 사용처 불명으로 보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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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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