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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있는 은행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개인회생 · 압류·추심

한눈에 답변

개인회생·파산용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순간부터 해당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증명서를 떼기 전에, 대출과 자동이체가 없는 은행 계좌로 급여통장을 먼저 옮겨둡니다.

상계가 시작되는 시점은 법원 접수일이 아닙니다

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법원에 서류를 낸 날이 아니라, 개인회생·파산용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점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면 각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발급 용도를 개인회생·파산으로 적어 요청하게 되고, 그 순간 은행은 채무자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은 상담 직후에 하는 일이라 접수보다 몇 주 앞설 때가 있습니다. “아직 법원에 내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하고 두면, 그 사이 들어온 급여가 대출 상환에 그대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 변경은 부채증명서 발급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효과가 없습니다.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대출도 자동이체도 없는 은행에 계좌를 새로 만듭니다
  2. 회사에 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3. 기존 계좌에 걸린 자동이체를 정리합니다
  4. 그다음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급여계좌 변경은 회사 급여 담당자가 처리하는 일이라 반영에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 급여일 전에 적용되도록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이체는 급여통장과 함께 정리합니다

대출 원리금이나 카드값이 자동이체로 걸려 있으면 잔액이 남는 대로 빠져나갑니다.

통신비나 관리비처럼 계속 내야 하는 항목은 새 계좌로 옮겨두고, 채무 관련 자동이체는 해지합니다.

이미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라면

이미 발급을 마쳤더라도 다음 급여일 전에 계좌를 옮기면 그 이후 급여는 보호됩니다.

이미 상계된 금액이 있다면 어느 계좌에서 얼마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내역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이후 절차에서 설명이 필요한 자금 흐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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