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한눈에 답변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실제 재산가치를 계산해 청산가치에 반영하며, 할부나 담보대출이 남아 있으면 시가에서 담보채무를 빼고 계산합니다.
자동차 보유 자체는 개인회생의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차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차의 재산가치가 얼마인지입니다.
출퇴근이나 영업에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실무에서도 차를 처분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등록원부와 시가확인자료로 차량 가액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보정권고 133건을 집계한 결과,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확인자료를 제출하고 환가예상액을 반영하도록 한 요구가 38건 확인됩니다.
같은 집계에서 차량 가액의 50%를 환가예상액으로 반영한 사례도 확인되는데, 이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 적용되는 처리입니다. 모든 차량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므로 차량 상태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할부나 담보대출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을 빼고 계산합니다
차량에 할부금이나 자동차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시가에서 담보채무를 공제한 금액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됩니다.
담보채무가 시가보다 크면 순 재산가치는 0에 가깝게 계산됩니다. 다만 담보채무는 일반 신용채무와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차량을 유지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차를 처분했다면 그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같은 집계에서 차량이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매매대금과 처분 사유,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한 요구가 14건 확인됩니다.
처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되지 않으면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내 재산의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