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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렵나요?

개인회생 · 재산·청산가치

한눈에 답변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 범위를 확인해 공제 가능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보증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평가되지만,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절차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살고 있는 집을 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공제 후 금액이 반영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일정 금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어 청산가치에서 공제됩니다.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내 재산의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지역과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법원은 현재 주거형태부터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보정권고 133건을 집계한 결과, 현 거주지의 주거형태를 등기부·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확인서로 소명하도록 한 요구가 23건, 임차보증금과 전 주소지의 권리관계 및 보증금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한 요구가 22건 확인됩니다.

가족 명의 집에 살고 있어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무상거주확인서로 소명합니다.

이전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그 돈의 사용처를 묻습니다

이사하면서 받은 보증금이 어디로 갔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새 보증금으로 옮겨갔다면 흐름이 그대로 설명되지만, 다른 곳에 쓰였다면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같은 개인회생·파산이라도 소득, 재산, 채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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