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79.6% 탕감] 전세사기로 보증금 날린 20대, 24개월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79.6% 탕감] 전세사기로 보증금 날린 20대,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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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 구분 | 신청 전 | 인가 후 |
|---|---|---|
| 갚아야 할 금액 | 1억 4,004만원 | 2,86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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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1,142만원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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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상환액 | 약 370만원추정 | 119만 2,485원 |
| 인가 후 상세 | ||
| 변제율 | 20.4% | |
| 탕감률 | 79.6% | |
| 변제기간 | 24개월 | |
수원회생법원 · 2025년 06월 신청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20대 여성 직장인. 어려운 형편으로 대학 진학 대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타지에 취업해 스무 살부터 혼자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3년간 월세를 내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알게 되어 전세로 옮겼습니다. 월급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월세가 빠지면서 돈을 모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앞두고 은행으로부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임대인은 이미 잠적한 상태였고, 해당 건물뿐 아니라 여러 건물에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스물여섯에 전세자금이 빚으로 남았습니다.
이후 우울증으로 일상이 어려워지면서 직장까지 잃었고,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다 추가 대출을 받게 되면서 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신청 시점에는 다시 취직해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내 재산으로 계산될까?
임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재산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잠적해 실제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사정을 소명해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임대인의 잠적 경위와 다수 피해가 진행 중인 사실로 정리해 제출하고,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종 재산목록에서 임차보증금은 반환받을 보증금 0원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다른 재산은 보정명령에 따라 반영했습니다. 예금 잔고 2,436,111원, 보험 해약환급금 3,450,012원, 이전 직장 퇴직금 3,889,341원, 최근 채무 사용내역 중 소명하지 못한 1,522,273원을 재산목록에 올려 청산가치는 11,297,737원이 되었습니다.
소득 쪽은 재취업한 직장의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수입을 2,067,687원으로 산정하고, 1인 가구 기준으로 조정된 생계비 875,207원을 공제해 가용소득 1,192,480원을 확정했습니다.
변제기간은 36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구성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통상 3년이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이거나 30세 미만인 경우 등에는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사기 피해자이면서 신청 당시 만 27세로 두 가지에 모두 해당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140,041,998원 중 24개월간 매월 1,192,485원씩 합계 28,619,640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20.4%, 조정되는 금액은 111,422,358원입니다. 청산가치는 11,297,737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됩니다. 오히려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이 분명하면 청산가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2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1억 4,004만원, 1인 가구, 전세보증금 회수 불능, 청산가치 1,129만원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만 남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를 당해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 본인 명의의 채무이므로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면 청산가치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재산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잠적하는 등 실제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면 그 사정을 반영해 청산가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았고, 예금·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 등을 반영한 청산가치는 11,297,737원이었습니다.
변제기간은 항상 3년인가요?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자녀 2명 이상 부양자에 해당하면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사기 피해자이면서 신청 당시 만 27세로 두 가지에 모두 해당했습니다.
일을 쉬었던 기간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그 자체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앞으로의 소득이 정기적으로 확인되는지입니다.
이 사건은 재취업 후의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수입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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