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57.3% 탕감] 권고사직에 육아휴직 적자, 코인 손실까지 겹쳤다
2025-04-09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57.3% 탕감] 권고사직에 육아휴직 적자, 코인 손실까지 겹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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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 구분 | 신청 전 | 인가 후 |
|---|---|---|
| 갚아야 할 금액 | 8,970만원 | 3,8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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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만원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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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상환액 | 약 237만원추정 | 106만 4,038원 |
| 인가 후 상세 | ||
| 변제율 | 42.7% | |
| 탕감률 | 57.3% | |
| 변제기간 | 36개월 | |
수원회생법원 · 2024년 12월 신청 · 2025년 04월 개시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40대 남성 직장인. 둘째 출산휴가 중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고, 복귀 후에는 부서가 바뀌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만으로는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며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가 원금 손실이 이어졌습니다. 손실을 메우려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 대출을 쓰면서 이자까지 불어났고, 결국 카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8,970만원(최종 변제계획안 기준), 미취학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임차보증금에 들어 있는 돈과 아이를 돌보는 배우자를, 법원은 어떻게 볼까?
이 사건에서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코인 손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임차보증금 중 처가에 빌려준 7,000만원을 재산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의 배우자가 있는데 채무자 혼자 자녀를 부양하는 것으로 생계비를 잡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임차보증금 중 대여한 7,000만원에 대해 계약 경위와 자금 흐름을 정리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부양가족 쟁점에서는 법원이 배우자와 자녀를 공동으로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가용소득을 올린 변제계획안을 내라고 권고했습니다. 법진은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채무자의 배우자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을 들어, 배우자가 만 5세와 만 2세 자녀를 돌보고 있고 둘째는 어린이집에도 갈 수 없는 나이라는 사정을 제시하며 원안 유지를 구했습니다.
추가생계비 중 주거비에 대해서는 이미 기준중위소득 60%에 포함되어 별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가용소득을 무리하게 낮추는 대신, 청산가치 35,588,468원을 넘는 총변제액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안을 정리했습니다.
결과
2025년 4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89,705,762원 중 매월 1,064,038원씩 합계 38,305,368원을 변제하는 계획이며, 변제율은 42.7%, 조정되는 금액은 51,400,394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린 자녀를 돌보느라 일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8,970만원, 미취학 자녀 2명, 임차보증금 보유, 청산가치 3,558만원이었습니다.
배우자나 보증금 때문에 변제금이 얼마나 올라갈지 걱정이라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전업으로 아이를 보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만 5세와 만 2세 자녀를 돌보는 사정을 들어 원안대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됩니다.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될 뿐이고,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으면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중 일부를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처럼 자금의 성격이 불분명하면 그 부분을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주거비를 생계비에 더 넣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주거비는 이미 기준중위소득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생계비는 과거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검소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코인 손실로 생긴 빚도 탕감 대상인가요?
됩니다. 대출을 받아 투자한 금액이 손실로 남은 경우, 그 손실분은 청산가치에 산입되지 않고 일반 채무와 같이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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