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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분양권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되나요?

개인회생 · 재산·청산가치

한눈에 답변

아파트나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유 여부가 아니라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뺀 실제 재산가치이며, 담보대출은 일반 신용채무와 다르게 처리됩니다.

부동산 보유 자체가 개인회생을 막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뺀 실제 재산가치가 얼마인지입니다.

담보대출이 시세에 가깝다면 순 재산가치는 크지 않게 계산됩니다.

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시가확인자료로 평가합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보정권고 133건을 집계한 결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시가확인자료를 제출해 반영하도록 한 요구가 17건, 분양권과 분양계약 관련 소명 및 청산가치 반영을 요구한 항목이 17건 확인됩니다.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내 재산의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분양권은 등기 전이라 본인이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담보대출은 일반 채무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있는 채권이라 일반 신용채무처럼 조정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을 계속 갚으면서 집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처분하는 것이 나은지는 시세·잔여 대출·월 상환액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처분은 사용처 소명이 뒤따릅니다

같은 집계에서 차량이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매매대금과 처분 사유,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한 요구가 14건 확인됩니다.

처분해서 받은 돈의 흐름이 설명되지 않으면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같은 개인회생·파산이라도 소득, 재산, 채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031-214-5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