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84.2% 탕감] 말 못 하고 헐어 쓴 생활비, 전업주부의 카드빚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84.2% 탕감] 말 못 하고 헐어 쓴 생활비, 전업주부의 카드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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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 구분 | 신청 전 | 인가 후 |
|---|---|---|
| 갚아야 할 금액 | 8,084만원 | 1,278만원 |
|
▼6,805만원감소
|
||
| 월 상환액 | 약 213만원추정 | 35만 5,247원 |
| 인가 후 상세 | ||
| 변제율 | 15.8% | |
| 탕감률 | 84.2% | |
| 변제기간 | 36개월 | |
수원회생법원 · 2025년 08월 신청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30대 여성. 어려운 가정에서 장녀로 자라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사회에 나와 유치원 교사와 놀이 교사로 일했고, 스물아홉에 네일아티스트로 전향해 결혼 후에도 일했습니다.
2018년 결혼과 함께 임신하면서 일을 그만두었고 출산 후에는 주부로 지냈습니다. 결혼 전에는 혼자 벌어 저축하며 살았기에 배우자가 주는 생활비로 살림을 꾸리려 했지만 부족했고, 돈 이야기를 꺼내면 다툼이 될까 봐 말하지 못한 채 저축을 헐어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저축이 바닥나자 주부대출을 알게 되어 아이가 크면 다시 취업해 갚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첫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두 아이를 키우며 하원 시간에 맞춰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네일숍 일을 병행했지만, 버는 금액보다 이자와 원금이 커서 다른 대출로 넘기고 또 다른 대출로 넘기며 금액이 불어났습니다. 미납 없이 버텨 왔으나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배우자 명의의 집에 살고 있으면 그 집이 내 재산으로 계산될까?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채무자 본인 명의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배우자 소유 주택에 살고 있으면 임차보증금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 돈인지가 문제됩니다. 설명이 없으면 보증금 상당액이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현 거주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고 거주관계를 소명하되, 임대차라면 계약서와 보증금·월세 지급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법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현 거주지가 동일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배우자라는 점, 의뢰인은 배우자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시켰습니다. 임대차가 아니므로 보증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금융 자료로는 통합계좌조회 내역과 활동성 계좌의 1년치 거래내역, 1회 10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고, 신청일 기준 확인된 예금채권을 반영한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최종 청산가치는 4,157,049원으로 확정되었고, 36개월 총변제액이 이를 넘도록 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80,840,025원 중 36개월간 매월 355,247원씩 합계 12,788,892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15.8%, 조정되는 금액은 68,051,133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배우자 집에 살고 있으면 개인회생이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고, 무상거주라면 임차보증금도 없습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3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8,084만원, 배우자 소유 주택 무상거주, 청산가치 415만원이었습니다.
배우자 재산 때문에 신청이 어렵다고 들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 재산도 제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채무자 본인 명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 소유 주택에 살고 있다면 임차보증금의 유무와 귀속을 소명해야 합니다.
무상거주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유자를 확인시키고, 임대차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가족이 아닌 소유자라면 무상거주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배우자도 같이 개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절차이고, 배우자의 채무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자금 이동이 있다면 그 내역은 소명 대상이 됩니다.
계좌에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기준 잔액은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이 사건은 청산가치가 4,157,049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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