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있는 돈은 전부 재산으로 잡히나요?
한눈에 답변
통장 잔액 전부가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개인별 예금 잔액 중 250만원 이하(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 종전 185만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그 범위는 제외되며, 신청 직전에 큰돈이 오갔다면 잔액과 별도로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그 금액은 시행령에서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는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통장에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잔액 전액이 변제 총액에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내 재산의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250만원은 계좌마다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예금 전체를 합친 기준입니다. 이미 압류금지로 보호받는 현금이나 예금이 따로 있으면 그 금액만큼 250만원에서 줄어듭니다(같은 시행령 제7조 단서,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제246조 제1항 제8호).
이 기준 금액은 2026년 1월 27일 공포된 시행령 개정으로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고,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부칙 제2조),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2026년 2월 1일 이후 신청한 사건에 새 기준(250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계좌내역으로 잔고를 직접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보정권고 133건을 집계한 결과,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계좌내역과 상세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요구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확인된 예금채권과 계좌잔고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한 요구도 9건 확인됩니다.
본인이 잊고 있던 휴면계좌까지 조회되므로,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있다면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직전의 큰 입출금은 잔액과 별개로 사용처를 묻습니다
법원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남아 있는 잔액보다 그 직전에 오간 자금의 흐름입니다.
같은 집계에서 고액 입출금의 출처와 최종 사용처를 표로 정리해 제출하도록 한 요구가 26건, 활동성 계좌의 직전 1년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 요구가 85건 확인됩니다.
설명되지 않는 출금이 남으면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잔액을 미리 빼두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계좌 조회 범위가 넓고 거래내역이 함께 제출되므로, 신청 직전에 잔액을 옮겨두어도 그 흐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히려 설명이 필요한 출금이 하나 더 생기는 결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