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14.8% 탕감] 교통사고 손해배상 구상금으로 불어난 빚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14.8% 탕감] 교통사고 손해배상 구상금으로 불어난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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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 구분 | 신청 전 | 인가 후 |
|---|---|---|
| 갚아야 할 금액 | 9,655만원 | 8,229만원 |
|
▼1,426만원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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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상환액 | 약 255만원추정 | 216만 5,552원 |
| 인가 후 상세 | ||
| 변제율 | 85.2% | |
| 탕감률 | 14.8% | |
| 변제기간 | 38개월 | |
수원회생법원 · 2025년 05월 신청 · 2025년 08월 개시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40대 남성 직장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에 따른 구상금이 발생하면서 채무가 크게 늘었습니다.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9,655만원(최종 변제계획안 기준)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청산가치가 7,008만원으로 높았다는 점입니다. 총변제액을 그보다 낮게 잡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통장에서 현금으로 뽑은 돈은 어디까지 재산으로 계산될까?
법원은 계좌에서 현금으로 빠져나간 금액의 최종 사용처를 묻습니다. 상대방 없이 출금 내역만 남아 있으면 사용처를 특정하기 어렵고, 설명되지 않으면 그 금액이 전부 청산가치로 들어갑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계좌별 1년치 거래내역 중 1회 80만원 이상 입출금의 입금 경위와 최종 사용처를, 카드는 1년치 이용내역 중 50만원 이상 결제·카드론·현금서비스의 사용처를 각각 표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2024년 이후 발생한 최근 부채에 대해서는 채권자별 대출사유와 사용처 설명서를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법진은 통합계좌조회 내역과 금융자료, 8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 카드 이용내역서를 회차 안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출금된 26,850,000원은 최종 사용처를 자료로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법진은 이 부분을 억지로 소명하는 대신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다투다 기각되는 위험 대신, 반영하고 개시로 넘어가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는 75,182,020원으로 정해졌고, 총변제액이 이를 넘도록 변제기간을 38개월로 구성했습니다. 개시결정 뒤 채권자목록을 수정하면서 최종 변제계획안의 청산가치는 70,082,020원이 되었습니다.
결과
2025년 8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96,558,513원 중 38개월간 매월 2,165,552원씩 합계 82,290,976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85.2%, 조정되는 금액은 14,267,537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금으로 뽑아 쓴 돈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처를 특정하지 못한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9,655만원, 청산가치 7,008만원, 변제기간 38개월이었습니다.
현금 사용이 많아 소명이 어렵다고 들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서 현금으로 뽑은 돈도 소명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정 금액 이상 출금에 대해 입금 경위와 최종 사용처를 표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상대방 없이 출금 내역만 있으면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용처를 못 밝히면 어떻게 되나요?
그 금액이 재산목록에 기재되고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총변제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이 사건은 현금 출금 26,85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해 계획안을 정리했습니다.
변제기간이 3년을 넘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어야 하므로, 청산가치가 높으면 기간을 늘려 총액을 맞춥니다.
이 사건은 38개월로 구성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면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됩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되므로, 채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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