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해지해야 개인회생이 되나요?
한눈에 답변
보험을 해지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고, 대부분 유지한 채 진행합니다. 다만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을 해약환급금은 재산(청산가치)으로 계산되므로, 환급금이 커서 청산가치가 개인회생으로 갚게 될 총액보다 많아지면 그 이상을 갚아야 해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한 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보험을 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보험이나 보장성보험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보험에 가입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게 될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입니다.
해약환급금은 재산(청산가치)으로 계산됩니다
해약환급금은 내가 가진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아래 참고)은 빠집니다.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내 재산의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힌다고 해서 갚을 돈이 곧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청산가치와 개인회생으로 갚게 될 총액을 비교해 정해집니다.
청산가치가 갚을 총액보다 크면 변제금이나 기간이 늘어납니다
개인회생에서 갚는 총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모은 것입니다. 이 총액을 현재가치로 따졌을 때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가용소득이 50만원이고 36개월 동안 갚는다면 총액은 1,800만원입니다(현재가치로는 이보다 조금 적습니다).
| 보험 환급금을 포함한 청산가치 | 결과 |
|---|---|
| 1,000만원 | 갚을 총액이 더 크므로 보험이 있어도 변제금·기간에 영향 없음 |
| 2,500만원 |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남 |
그래서 환급금이 적은 보장성보험은 거의 영향이 없고, 저축성보험처럼 환급금이 큰 계약이 문제가 됩니다.
환급금이 큰 보험은 유지와 해지를 비교해 정합니다
환급금이 커서 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보험을 유지할 때와 해지할 때 중 어느 쪽이 나은지 계산해 봅니다. 보장이 꼭 필요한지, 늘어나는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보정권고 133건을 집계한 결과, 보험계약정보조회결과서와 해약환급금(예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요구가 43건 확인됩니다. 본인 명의 보험이 모두 조회되므로 오래전에 가입해 잊고 있던 계약도 드러납니다.
신청 직전에 해지해 받은 돈을 써 버리면 안 됩니다
보험을 해지해 받은 돈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갚았거나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해지 자체보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확인 대상이므로, 해지를 고민한다면 신청 전에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 압류가 금지되는 환급금
보장성보험을 임의로 해지할 때 생기는 해약환급금은 250만원 이하 부분이 압류금지이며, 이 부분은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 채권자가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전부명령으로 해지한 경우에는 전액이 압류금지입니다(같은 호 가목).
이 금액은 2026년 1월 27일 공포된 시행령 개정으로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고,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부칙 제2조),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2026년 2월 1일 이후 신청한 사건에 새 기준(250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처럼 보장성보험이 아닌 계약의 환급금에는 이 압류금지 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