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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개인회생 · 재산·청산가치

한눈에 답변

재직 중이어도 예상퇴직금은 재산으로 평가되며, 실무에서는 그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종류와 수령권의 성격에 따라 재산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받은 뒤에만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이라도 지금 퇴직하면 받게 될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예상퇴직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예상퇴직금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보정권고 133건을 집계한 결과, 예상퇴직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한 요구가 34건 확인됩니다.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내 재산의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전액이 아니라 절반이 반영되는 이유는 퇴직금의 일부가 압류금지채권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은 재산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집계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청산가치를 0원으로 본 처리가 확인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재산 평가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재직 중인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쓰는지 퇴직연금 제도를 쓰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돈의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았다면, 그 금액이 어디에 쓰였는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 남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같은 개인회생·파산이라도 소득, 재산, 채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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