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60.3% 탕감] 외벌이 12년, 급한 지출마다 쌓인 대출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60.3% 탕감] 외벌이 12년, 급한 지출마다 쌓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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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 구분 | 신청 전 | 인가 후 |
|---|---|---|
| 갚아야 할 금액 | 7,174만원 | 2,8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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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만원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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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상환액 | 약 189만원추정 | 79만 1,757원 |
| 인가 후 상세 | ||
| 변제율 | 39.7% | |
| 탕감률 | 60.3% | |
| 변제기간 | 36개월 | |
수원회생법원 · 2025년 08월 신청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40대 남성 직장인. 2008년 결혼 후 2020년 무렵까지 홑벌이로 생활했습니다. 형편이 여유롭지 않아 작은 신혼집도 전세 대출로 시작했고, 아이들이 태어나며 생활비가 늘어 지출이 계속 커졌습니다.
기본 생활비 외에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고장 같은 급한 지출, 자동차 보험과 임대아파트 갱신 계약처럼 주기적으로 필요한 목돈이 생길 때마다 대출을 받았고 그것이 누적되었습니다. 투잡을 해 보려 했으나 2018년 부정맥 진단을 받고 시술한 뒤로는 체력적으로 어려워 포기했습니다.
월급의 80%가 넘는 금액이 대출 원리금으로 나갔습니다. 배우자도 2021년부터 어린이집 오전 파트타임을 시작해 최근에는 학교 조리사로 일하고 있지만, 주부였을 때 받은 대출과 이후 대출의 원리금을 납입하니 맞벌이가 되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출이 안 될 때는 회사 내 대출과 주변 지인들에게 융통해 이자와 생활비로 쓰다가, 대출이 가능해지면 다시 받아 빌린 돈과 생활비에 썼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이 재산으로 잡히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예상퇴직금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봅니다. 재직 중이라 손에 쥔 돈이 아닌데도 재산으로 계산되면 총변제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법진의 대응
퇴직금 문제는 구조로 풀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작성한 예상퇴직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금액의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되,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근거서류를 제출하고 재산목록에서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법진은 의뢰인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퇴직연금 가입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재산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소득 산정에서는 두 차례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다시 산정하라고 했습니다. 법진은 대법원재판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1항 제1호가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는 경우 1년간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들어, 최근 1년의 실제 소득으로 산정했음을 밝히고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보정에서 법원은 급여명세서에 상여금이 누락되고 대출금과 기지급액이 소득에서 공제되어 있어 명세서 지급액 기준 산정이 상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진은 상여금이 지급 시기에 따라 변동 폭이 큰 항목이고 원천징수영수증상 상여금은 당시 업무 실적이 높아 일시적으로 많이 지급된 금액이며 최근 1년간 실제 수령한 상여금은 명절 상여 2회뿐이라는 점, 그 금액은 이미 산정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대신 기존에 공제하던 대출금은 급여에 다시 포함해 수입에 반영했고, 그 결과 월평균소득을 3,870,238원으로 산정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71,742,391원 중 36개월간 매월 791,757원씩 합계 28,503,252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39.7%, 조정되는 금액은 43,239,139원입니다. 청산가치는 1,331,514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퇴직금 때문에 개인회생이 불리해질까 걱정이신가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사실확인서로 재산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7,174만원, 3인 가구, 퇴직연금 가입, 청산가치 133만원이었습니다.
퇴직금이나 상여금 때문에 변제금이 높게 잡혔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인데 퇴직금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원칙적으로 예상퇴직금의 2분의 1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재산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도 월평균소득에 들어가나요?
정기적·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포함됩니다.
특정 연도에 실적으로 일시적으로 많이 지급된 상여금이라면, 최근 1년간 실제 수령 내역을 근거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대출금이 공제되고 있으면 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공제 전 금액이 소득입니다.
대출 상환은 지출이지 소득 감소가 아니므로, 공제된 금액을 다시 포함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금액을 밝히고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이 부족한 부분은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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