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77.2% 탕감] 해외 투자 손실에 디스크 수술, 24개월 변제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77.2% 탕감] 해외 투자 손실에 디스크 수술, 24개월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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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 구분 | 신청 전 | 인가 후 |
|---|---|---|
| 갚아야 할 금액 | 7,285만원 | 1,661만원 |
|
▼5,624만원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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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상환액 | 약 192만원추정 | 69만 2,097원 |
| 인가 후 상세 | ||
| 변제율 | 22.8% | |
| 탕감률 | 77.2% | |
| 변제기간 | 24개월 | |
수원회생법원 · 2026년 01월 신청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60대 남성. 6년여 전 인터넷으로만 접속이 가능한 해외 투자 사이트에 지식 없이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따라 하기식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원금을 되찾으려는 마음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것이 채무가 늘어난 출발점이었습니다.
여기에 건강 문제가 겹쳤습니다. 오랫동안 시내버스 운전을 하면서 척추가 상해 디스크 수술을 받고 3~4개월을 치료했고, 2024년 12월에는 넘어지는 사고로 어깨와 갈비뼈가 골절되어 두세 달가량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 수입이 끊기면서 부채가 더 가중되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7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7,285만원, 2인 가구였습니다. 지방에는 공동상속 지분이 남은 임야가 있었고 차량 한 대는 공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이름만 걸려 있는 상속 지분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어떻게 계산될까?
공동상속 지분은 처분하기 어려워도 재산은 재산입니다. 지분이 얼마인지에 따라 청산가치가 달라집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진의 대응
상속 지분은 분모를 확정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원이 형제가 6인이라는 점을 소명할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자, 법진은 앞선 회차에서 임야 시가 확인자료와 함께 제출한 사실을 밝히면서 같은 자료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상속인 수가 확정되어야 지분이 정해지고, 지분이 정해져야 청산가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은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보려면 65세 이상이거나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장기 입원·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런 사유가 없으면 단순히 소득이 없고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니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법진은 민법 제974조와 제975조가 정한 상호 부양의무를 근거로 인정을 구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가 진행 중이더라도 현재 시점에는 의뢰인 소유이므로 별제권으로 처리하라는 지적을 받아, 해당 채권을 별제권부 채권으로 정리했습니다.
절차 중 채권이 유동화전문회사로 양도되자, 명의변경 신청서를 반영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72,852,316원 중 24개월간 매월 692,097원씩 합계 16,610,328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22.8%, 조정되는 금액은 56,241,988원입니다. 청산가치는 6,491,549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시골에 상속받은 땅 지분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됩니다. 지분에 해당하는 평가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갈 뿐이고, 상속인 수가 확정되면 지분도 줄어듭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6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7,285만원, 2인 가구, 공동상속 임야 지분, 청산가치 649만원이었습니다.
상속 지분이나 배우자 문제로 막혀 있으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상속 받은 땅 지분도 재산인가요?
재산입니다. 다만 지분에 해당하는 평가액만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상속인 수를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정해야 지분이 정해집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65세 이상, 일정 연령 이하 자녀 양육, 장애, 장기 입원, 임신·출산 등의 사유를 봅니다.
민법 제974조와 제975조의 부양의무 규정을 근거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공매가 진행 중인 차량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공매 중이라도 현재 소유자가 채무자이면 별제권부 채권으로 처리합니다.
처분이 완료되면 그때 일반채권으로 전환합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명의변경 신청서를 반영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합니다.
변제금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계좌 신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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