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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40.9% 탕감] 재신청, 남편 빚 떠안고 이혼한 뒤 다시 개인회생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안산 양육비·이혼재산소명
40.9%탕감변제율 59.1%
총 채무액
4,122만원
▼1,686만원 탕감
총 변제액
2,435만원
월 변제금
67만 6,649원
변제기간
36개월

[40.9% 탕감] 재신청, 남편 빚 떠안고 이혼한 뒤 다시 개인회생

2025.03 신청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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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구분 신청 전 인가 후
갚아야 할 금액 4,122만원 2,435만원
▼1,686만원감소
월 상환액 약 108만원추정 67만 6,649원
인가 후 상세
변제율59.1%
탕감률40.9%
변제기간36개월

서울회생법원 · 2025년 03월 신청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40대 여성 직장인.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며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담보대출이 실행된 상태에서 공매로 처분되었고, 담보권자였던 저축은행 채권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신청 당시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4,122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이미 공매로 넘어간 차량도 내 재산으로 계산될까?

법원은 과세 자료에 자동차가 잡히면 그 차량이 지금 누구 소유인지, 처분했다면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설명이 안 되면 시가를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첫 보정명령에서 재산을 다섯 갈래로 물었습니다. 계좌통합조회 결과와 계좌별 예금 보유현황, 1년치 예금거래내역과 100만원 이상 입출금 설명서, 보험 가입내역과 해약환급금 확인서, 전국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자동차 등록원부와 시가 자료 또는 매매계약서, 그리고 현 거주지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였습니다.

법진은 항목마다 따로 답했습니다. 예금은 10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과 금융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보험은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서를 냈으며,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를 제출해 부동산이 없음을 확인시켰습니다.

차량은 공매로 처분된 상태였으므로 공매처분내역서를 제출하고, 담보권자가 채권자목록에 이미 올라 있는 저축은행이라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처분대금이 의뢰인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으로 소멸했음을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는 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전 배우자의 주소와 계좌, 연락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법진은 등본을 협조받을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는 계획과 확인된 연락처를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41,224,173원 중 36개월간 매월 676,649원씩 합계 24,359,364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59.1%, 조정되는 금액은 16,864,809원입니다. 청산가치는 0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가 이미 넘어갔는데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처분 경위와 대금의 행방을 소명하면 잡히지 않습니다. 담보권 실행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내역서와 담보권자 정보를 함께 내면 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4,122만원, 1인 가구,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차량 공매처분, 재산 없음이었습니다.

차량이나 보험 때문에 재산 소명이 막막하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매로 넘어간 자동차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처분 경위와 대금의 행방을 소명하면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공매처분내역서를 제출하고 담보권자가 채권자목록에 이미 올라 있는 사실을 함께 밝혀 청산가치 0원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험을 들어둔 게 있으면 해지해야 하나요?

해지가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해약했을 때 돌려받을 금액이 재산으로 계산되므로, 보험사별 예상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없다는 것도 증명해야 하나요?

네. 법원은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전국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다는 사실도 자료로 보여야 재산목록이 마무리됩니다.

양육비를 주고 있으면 생계비에 반영되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상대방의 주소·계좌·연락처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전화로 상담하기 031-214-5568 평일 09:00 ~ 22:00│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편하게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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