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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93.7% 탕감] 오피스텔 대출에 코로나로 공부방까지 닫은 사장님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수원 사업실패청산가치
93.7%탕감변제율 6.3%
총 채무액
3억 9,548만원
▼3억 7,063만원 탕감
총 변제액
2,485만원
월 변제금
69만 294원
변제기간
36개월

[93.7% 탕감] 오피스텔 대출에 코로나로 공부방까지 닫은 사장님

2025.08 신청 · 2025.12 개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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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구분 신청 전 인가 후
갚아야 할 금액 3억 9,548만원 2,485만원
▼3억 7,063만원감소
월 상환액 약 1,045만원추정 69만 294원
인가 후 상세
변제율6.3%
탕감률93.7%
변제기간36개월

수원회생법원 · 2025년 08월 신청 · 2025년 12월 개시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50대 여성. 집에서 수학 공부방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모님 근처에서 살려는 마음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잔금과 떨어진 전세금을 대출로 막는 일이 10년 넘게 이어졌고, 결국 손해를 보고 처분했습니다. 곧이어 코로나로 공부방 문을 닫아야 하는 시기가 오자 정책자금과 카드, 대부업 대출이 늘었고 집 담보대출 이자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채무는 집 담보대출 중 담보로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해 원금 기준 3억 9,548만원(개시 후 마지막 변제계획안 기준)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변제율 6%대 계획안에 법원이 60개월 변제를 요구한다면, 그대로 따라야 할까?

소득이 적고 채무가 큰 사건은 변제율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신청과 함께 낸 금지명령부터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두 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정 단계에서는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린 계획안을 내라는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금지명령을 두 차례 다시 신청하면서, 법 조문 어디에도 변제율을 요건으로 둔 규정이 없고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도 과거 신청 이력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중지명령 등을 발령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신청 직전 대출들이 기존 대출의 연장과 상환에 쓰였다는 자료도 함께 냈고, 세 번째 신청에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첫 보정에서 법진은 처분한 오피스텔의 등기부,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입금과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매수인이 담보대출을 갚고 차액만 받았다는 점을 대출 상환 증명과 매매정산서로 소명했습니다. 최근 대출 5건의 사용처, 카드 4개사 이용내역과 카드론 사용내역, 배우자 재산 조회 결과도 함께 냈습니다.

두 번째 보정에서 법원은 자녀에게 보낸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라고 했습니다. 법진은 최근 1년간 대출금과 카드론에서 자녀에게 이체한 425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한편, 현재 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의 인가요건인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제공, 최저변제액 기준을 이미 충족한다는 점을 들어 36개월 원안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매일 서울에서 카드가 쓰인 이유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배우자가 쓴 교통비 등이라는 점을 통화내역과 배우자 재직·급여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세 번째 보정에서는 배우자에게 받은 돈 중 카드대금으로 쓰지 않은 금액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법진은 이체받은 돈이 보험료, 통신비, 대출 원리금과 카드대금 등 생계 전반에 쓰인 내역을 금융자료와 함께 정리해 내고, 갚지 못한 카드대금은 재산이 아니라 채무 그 자체여서 청산가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2025년 12월, 수원회생법원에서 36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 후 마지막으로 제출한 변제계획안 기준으로 총채무 395,489,173원 중 36개월간 매월 690,294원씩 합계 24,850,584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6.3%, 조정되는 금액은 370,638,589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변제율이 너무 낮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변제율 자체가 요건은 아닙니다. 청산가치 이상을 갚고, 가용소득을 모두 내고, 법이 정한 최저변제액을 넘으면 인가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개인사업자, 원금 기준 채무 3억 9,548만원, 1인 생계비 기준, 담보대출이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 변제기간 36개월이었습니다.

사업과 부동산이 함께 얽혀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율이 6%대로 낮아도 개인회생 개시가 되나요?

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변제율 숫자가 아니라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제공, 최저변제액 기준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이 사건은 법원이 60개월 변제를 요구했지만 세 요건을 이미 충족한다는 점을 소명해 36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두 번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조문과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를 근거로 세 번째 신청해 금지명령(제593조 제1항)을 받았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출이나 카드론으로 받은 돈을 성인 자녀 등에게 보낸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1년간 자녀에게 이체한 425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배우자가 내 카드를 썼다면 문제가 되나요?

사용 내역이 생활비 성격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이 사건은 서울에서 매일 결제된 내역이 배우자의 출퇴근 비용이라는 점을 통화내역과 배우자 재직·급여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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