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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진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개인회생 · 채무·대출

한눈에 답변

도박으로 생긴 채무가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되므로, 대출받은 돈을 전액 도박으로 잃었다면 그 금액을 사실상 전부 변제하게 됩니다.

도박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어도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채무가 그대로 조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보정권고 133건을 집계한 결과, 게임·도박·앱결제 사용액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한 요구가 5건,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한 요구가 76건 확인됩니다.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내 재산의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대출받아 전액을 도박으로 잃었다면, 그 1억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사실상 전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절차를 통해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구조입니다.

투자 손실과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

주식이나 코인은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행위로 평가되는 반면, 도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원회생법원 실무에서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지만, 도박 사용액은 반영됩니다. 같은 금액을 잃었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금액과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도박 사용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사용했는지에 따라 변제 총액이 달라집니다.

“도박 채무라서 개인회생이 안 된다”와 “도박 채무도 아무 영향이 없다”는 둘 다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을 확인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같은 개인회생·파산이라도 소득, 재산, 채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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