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44.2% 탕감] 어머니 병원비에 대출 사기까지, 24개월 변제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44.2% 탕감] 어머니 병원비에 대출 사기까지, 24개월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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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 구분 | 신청 전 | 인가 후 |
|---|---|---|
| 갚아야 할 금액 | 4,825만원 | 2,690만원 |
|
▼2,134만원감소
|
||
| 월 상환액 | 약 127만원추정 | 112만 1,182원 |
| 인가 후 상세 | ||
| 변제율 | 55.8% | |
| 탕감률 | 44.2% | |
| 변제기간 | 24개월 | |
수원회생법원 · 2026년 01월 신청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20대 남성. 어머니의 병환으로 병원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늘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9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4,825만원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생활비가 부족해 2·3금융권과 대출 앱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신용점수 부족으로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저신용자 대출을 검색하다 상담 링크를 통해 연결된 상대가 "사업자 매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이를 대출 심사에 필요한 절차로 믿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남에게 보낸 3,870만원이 편파변제로 몰리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신청 전에 특정인에게 나간 돈을 편파변제로 보고 부인권 행사 대상으로 지목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이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급등합니다. 이 사건은 그 금액이 3,870만원, 총채무의 8할에 달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이체가 14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위를 처음부터 재구성했습니다. 이 송금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출 실행을 빙자한 금융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의뢰인은 이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지 못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결과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은행과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결과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피해자로 확인되어 최종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진은 이 처분 결과를 제출해 송금의 성격 자체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명의상 존재하던 사업자에 대해서도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실제 영업이나 수익 활동이 없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재산 쪽은 법원이 정한 기준대로 정리했습니다. 통합계좌조회 결과와 활동성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압류금지 금액을 공제한 계좌잔고를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을 냈습니다.
변제기간은 24개월로 구성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통상 3년이지만 신청 당시 만 27세인 경우 등에는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결과
총채무 48,257,475원 중 24개월간 매월 1,121,182원씩 합계 26,908,368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55.8%, 조정되는 금액은 21,349,107원입니다. 청산가치는 1,530,000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모르고 보낸 돈이 편파변제로 몰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 돈이 왜 나갔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가 있다면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2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4,825만원, 채권자 9곳, 금융피싱 피해, 변제기간 24개월이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송금 내역 때문에 막막하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에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은 무조건 편파변제인가요?
아닙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한 경우가 편파변제이고, 그 외의 송금은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설명하지 못하면 편파변제나 사용처 불명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되므로 소명이 필요합니다.
피싱 피해로 나간 돈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피해 사실이 소명되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 경위와 수사기관의 불송치 처분 결과를 제출해 송금이 피해에 의한 것임을 확인시켰습니다.
부인권 행사 대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채무자가 신청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행위를 되돌려 다른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으로 지목되면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명의만 있고 영업하지 않은 사업자가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소명 대상이 됩니다.
매출·매입 자료나 폐업사실증명서로 실제 영업과 수익이 없었음을 확인시키면 됩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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