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75.0% 탕감] 코로나·가격 경쟁에 카드론으로 버틴 개인사업자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75.0% 탕감] 코로나·가격 경쟁에 카드론으로 버틴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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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 구분 | 신청 전 | 인가 후 |
|---|---|---|
| 갚아야 할 금액 | 1억 1,023만원 | 2,760만원 |
|
▼8,263만원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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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상환액 | 약 291만원추정 | 46만 58원 |
| 인가 후 상세 | ||
| 변제율 | 25.0% | |
| 탕감률 | 75.0% | |
| 변제기간 | 60개월 | |
수원회생법원 · 2025년 07월 신청 · 2025년 09월 개시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50대 남성 개인사업자. 사업 경영이 악화되면서 채무가 늘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6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1억 1,023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배우자에게 보낸 돈은 생활비일까, 편파변제일까?
가족에게 나간 돈은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항목입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돈을 보냈다면, 재산을 빼돌린 것이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현금서비스와 장기카드론 자금 중 배우자에게 이체된 3,25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명하면서, 월 가용소득만으로 청산가치 보장이 어려우면 취하 후 다른 절차를 이용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재산 처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검토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절차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법진은 먼저 앞선 회차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서의 기재 형식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정정했습니다. 같은 날 두 장의 카드에서 받은 현금서비스로 배우자에게 400만원을 보낸 건이 중복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다음 자금의 성격을 다퉜습니다. 의뢰인이 앞서 배우자에게 1,7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이후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원은 생활비가 아니라 그 대여금을 일부 회수받은 것에 대응하는 흐름이라는 점을 대여금 사용내역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논리대로면 2,450만원 중 2,200만원은 대여금 정산이므로 잔여 250만원만 반영하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법진은 이 주장을 끝까지 밀지 않았습니다. 다투다 개시가 늦어지거나 취하로 이어질 위험을 감안해, 같은 날 배우자에게 송금한 2,450만원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2025년 9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110,237,540원 중 60개월간 매월 460,058원씩 합계 27,603,480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25.0%, 조정되는 금액은 82,634,060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배우자에게 보낸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의 성격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되지 않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개인사업자, 무담보 채무 1억 1,023만원, 채권자 6곳, 재산 없음이었습니다.
가족 간 이체 내역 때문에 신청이 어렵다고 들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나 가족에게 보낸 돈도 소명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족 간 이체를 증여나 편파변제로 볼 수 있어 가장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소명되지 않으면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대여 사실과 사용내역을 자료로 보이면 성격을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다투는 것보다 반영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채권이 나중에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 이후의 누락 채권 추가는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면 대리인의 고의성이 추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에 결제대행사만 찍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매출전표를 제출해 실제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결제대행사나 전자상거래업체 이름만으로는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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