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92.5% 탕감] 아이 셋 키우다 인수한 가게, 경쟁업소에 무너졌다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92.5% 탕감] 아이 셋 키우다 인수한 가게, 경쟁업소에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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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 구분 | 신청 전 | 인가 후 |
|---|---|---|
| 갚아야 할 금액 | 1억 9,583만원 | 1,47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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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8,110만원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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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상환액 | 약 517만원추정 | 24만 5,469원 |
| 인가 후 상세 | ||
| 변제율 | 7.5% | |
| 탕감률 | 92.5% | |
| 변제기간 | 60개월 | |
수원회생법원 · 2025년 05월 신청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40대 여성. 2003년 결혼해 첫딸을 낳았으나 10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했고, 이후 재혼해 두 딸을 더 낳았습니다. 마흔을 넘겨 아이들을 키우느라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가정 양육을 해 왔습니다. 딸 셋을 포함한 다섯 식구가 한 소득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웠고 친정과 시댁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4년 10월 지인의 권유로 가게를 인수하며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에게 빌린 돈을 합쳐 가게를 넘겨받았지만, 이듬해 초 주변에 경쟁 영업장이 생기면서 매출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배우자가 프랜차이즈로 상호를 바꾸며 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더 필요해 다시 가족에게 돈을 빌렸고, 준비 기간에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생활비와 가게 공과금, 학원비를 대출과 카드로 메웠습니다.
여기에 이혼하면서 인수한 공동명의 빌라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세를 놓았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며 임차권등기를 설정했고, 이후 매물로 내놓았으나 거래가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는 걸까?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최소한 얼마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용소득이 낮아 그 기준을 못 맞춘다는 지적을 받았고, 법원은 소득을 추가로 소명해 가용소득을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조문으로 답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나목은 인가결정일 기준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채무 총액의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을 충족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진은 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같은 회차의 다른 보정 항목이 반영되어 변제율이 이미 8% 이상으로 올라간 점을 함께 참작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재산은 다투지 않고 반영했습니다. 법원이 신청 3개월 전부터 받은 단기카드대출 금액을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자, 현금인출기로 수령해 소명이 불가능한 10,99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목록과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앞선 보정에서 반영한 사업장 설비 가액의 2분의 1인 1,000,000원을 더해 청산가치는 11,990,000원이 되었습니다.
채권 구성도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연금 채권을 분리해 기재하라는 요구에 대해 미납금액이 없음을 확인서로 밝혔고, 뒤늦게 추가된 렌탈료 채권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되어 채권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채권자 발급 부채증명서로 확인시켰습니다. 개시 후 채권자가 변경된 건은 변경신고서를 반영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195,831,248원 중 60개월간 매월 245,469원씩 합계 14,728,140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7.5%, 조정되는 금액은 181,103,108원입니다. 청산가치는 11,990,000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득이 적어 갚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됩니다. 채무 총액이 클수록 최저변제 기준을 맞추기가 오히려 수월한 구조입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1억 9,583만원, 2인 가구, 월소득 249만원, 청산가치 1,199만원이었습니다.
빚은 많고 소득은 적어 포기하고 계셨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적으면 개인회생이 기각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나목은 인가결정일 기준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총액의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을 충족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클수록 이 기준은 상대적으로 맞추기 쉬워집니다.
현금인출기로 뽑은 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용처를 특정할 수 없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이 사건은 현금으로 수령해 소명이 불가능한 10,99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정수기 같은 렌탈료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나요?
계약이 해지되어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넣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유지되고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발급한 부채증명서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이 있으면 어떻게 기재하나요?
미납내역서나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미납내역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채권을 분리해 기재합니다.
미납이 없으면 없다는 사실을 확인서로 밝히면 됩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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