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원금을 100% 다 갚으면 손해 아닌가요?
한눈에 답변
원금을 100% 갚는 개인회생도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원금만 갚는 계획을 짜고 이자·연체이자는 넣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붙던 이자만큼 덜 냅니다. 신청 뒤 법원이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받아들이면 독촉과 급여 압류가 멈추고, 개시결정이 나면 '남은 빚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던 빚도 버는 돈에 맞춰 나눠 갚습니다. 다만 신청 비용이 들고 갚는 동안 새 대출·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므로, 줄어드는 이자가 비용보다 큰지 숫자로 따져 봐야 합니다.
- 원금
- 줄지 않음. 갚는 총액은 원금 그대로
- 이자
- 갚을 돈에 넣지 않음. 붙던 이자·연체이자만큼 덜 냄
- 독촉·압류
- 법원이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받아들이면 멈춤
- 따져 볼 것
- 신청 비용·대출 제한과 줄어드는 이자를 비교
가정 예시: 원금 3,000만원, 3년
- 개인회생 안 함(정상 이자)카드론·신용대출·현금서비스 가정
- 약 3,616만원
- 개인회생 안 함(연체 +3%p)금리 3%p 오름 가정(최고 연 20%)
- 약 3,764만원
- 개인회생(원금 100%)원금 3,000만원 + 비용 200만원 가정
- 약 3,200만원
원금을 다 갚는데 왜 개인회생을 하나요?
원금을 100% 갚는 개인회생에서 줄어드는 것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입니다. 개인회생은 원금만 갚는 계획을 짜고, 이자와 연체이자는 갚을 돈에 넣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다 갚아 면책을 받으면 남은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원금을 다 갚는 계획이 나오는 것은 대개 버는 돈이 많아 생활비를 빼고도 매달 낼 수 있는 돈이 크거나, 정리할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매달 갚는 돈이 커질 뿐입니다.
숫자로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아래는 둥근 숫자로 만든 가정입니다. 원금 3,000만원이 카드론 1,000만원(연 15%), 신용대출 1,500만원(연 9%), 현금서비스 500만원(연 18%)으로 이뤄져 있고, 3년(36개월) 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갚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연체로 금리가 오르는 경우는 각 금리에 3%p를 더하되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지 않게 계산했습니다.
| 갚는 방법 | 매달 | 3년 동안 내는 돈 |
|---|---|---|
| 개인회생 안 함(약정 이자) | 약 100만원 | 약 3,616만원(이자 약 616만원) |
| 개인회생 안 함(연체로 금리 3%p 오름) | 약 105만원 | 약 3,764만원(이자 약 764만원) |
| 개인회생(원금 100%) | 약 83만원 | 약 3,200만원(원금 3,000만원 + 비용 200만원) |
반대로 이자가 거의 없는 빚이라면 줄어드는 이자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100% 개인회생은 “줄어드는 이자가 비용보다 큰지”를 먼저 계산해 봅니다.
이자 말고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독촉·압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독촉과 급여·통장 압류 같은 강제집행이 멈춥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가 따로 압류를 새로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 한꺼번에 갚으라는 요구: 연체가 이어지면 금융회사가 “남은 빚을 한꺼번에 다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른바 기한이익 상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이런 빚도 변제계획에 정한 대로 매달 나눠 갚습니다.
※ 기한이익 상실이란? 대출은 원래 정해진 날짜에 나눠 갚으면 됩니다. 이 ‘나눠 갚을 수 있는 권리’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연체가 이어지는 등 약정한 사유가 생기면 이 권리를 잃고 남은 빚 전부를 바로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원금 100% 개인회생에서 불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 비용: 수임료와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이 듭니다. 법원 비용만 채권자 5명이면 약 31만원입니다.
- 신용 제한: 갚는 동안 새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
- 계속 갚아야 함: 매달 정해진 돈을 끝까지 내야 합니다. 계획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원금을 다 갚으면 3년을 채워야 하나요?
3년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3년이 되기 전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으면 그때까지만 갚게 합니다(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매달 낼 수 있는 돈이 클수록 기간이 짧아집니다.
법진이 맡은 사건에서는
참고: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제446조 제1항 제1호·제2호(개시결정 뒤의 이자는 후순위), 제593조(중지명령·금지명령), 제600조(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등의 금지·중지), 제624조(인가 뒤 폐지), 제625조 제2항(면책의 효력과 예외).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준칙 제424호(변제계획의 변제기간). 가정 예시의 월 상환액은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