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관할 지역은 어디이고,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한눈에 답변
수원회생법원은 수원·용인·화성·성남·평택·안산·안양 등 경기 남부 19개 시·군의 개인회생을 맡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어도, 계속 다니는 직장이 이 지역에 있으면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정 서류를 내고 회생위원 조사를 거친 뒤에 개시결정이 나므로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할
- 경기 남부 19개 시·군
- 기준
- 주소지 또는 계속 다니는 직장이 있는 곳
- 개시까지
- 법은 1개월. 실제로는 보정·조사를 거쳐 몇 달 걸리는 경우가 많음
- 금지명령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3일 안에 낼지 결정
수원회생법원 기준
- 관할구역법원설치법 별표 10
- 19개 시·군
- 금지명령 발령 여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3일 이내
수원회생법원 관할 지역은 어디인가요?
수원회생법원은 경기 남부 19개 시·군의 개인회생 사건을 맡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
| 묶음 | 시·군 |
|---|---|
| 수원 주변 |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
| 동부 |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
| 남부 | 평택시, 안성시 |
| 서부 |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
| 안양 주변 |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묶음은 보기 쉽게 나눈 것이고 법의 구분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주소가 서울이어도 직장이 화성이면 수원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주소지를 맡는 회생법원이나, 계속 다니는 직장(사무소·영업소)이 있는 곳을 맡는 회생법원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 주소 | 직장 | 낼 수 있는 곳 |
|---|---|---|
| 서울 | 화성 | 수원회생법원(직장 기준) 또는 서울회생법원(주소 기준) |
| 평택 | 천안 | 수원회생법원(주소 기준) |
직장을 기준으로 낼 때는 재직증명서처럼 그곳에서 계속 일한다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배우자나 주채무자·보증인의 사건이 이미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 중이면, 다른 한 사람도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은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이 요구한 보정 서류를 내고, 회생위원이 재산과 소득 조사를 마친 뒤에 개시결정이 나기 때문에 신청하고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이 정한 단계별 기한만 봐도 1개월 안에 모두 끝나기 어렵습니다.
| 단계 | 기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 금지명령 |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낼지 결정(준칙 제403호) |
| 보정서 제출 | 보정권고가 오면, 거기 적힌 기한까지 |
법진이 진행한 사건에서는
참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10(회생법원의 관할구역). 채무자회생법 제3조(재판관할), 제596조 제1항(개시결정).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준칙 제403호(중지명령 등의 발령), 제411호(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