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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92.5% 탕감] 법인 대표 보증 빚, 기각 뒤 즉시항고로 개시

2026-10-30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수원 사업실패소득산정
92.5%탕감변제율 7.5%
총 채무액
7억 5,151만원
▼6억 9,546만원 탕감
총 변제액
5,605만원
월 변제금
155만 6,978원
변제기간
36개월

[92.5% 탕감] 법인 대표 보증 빚, 기각 뒤 즉시항고로 개시

2025.11 신청 · 2026.10 개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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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구분 신청 전 인가 후
갚아야 할 금액 7억 5,151만원 5,605만원
▼6억 9,546만원감소
월 상환액 약 1,986만원추정 155만 6,978원
인가 후 상세
변제율7.5%
탕감률92.5%
변제기간36개월

수원회생법원 · 2025년 11월 신청 · 2026년 10월 개시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50대 남성 법인 대표. 2017년부터 개인 안전용품을 개발하는 작은 법인의 대표를 맡아 제품을 만들고 특허를 등록하며 회사를 키워 왔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대주주가 운영하던 건설회사에 큰 재정 문제가 생겼고, 2대 주주였던 의뢰인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개인 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기 집을 담보로 회사 대출을 받게 하고(물상보증),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회사에 넣었습니다.

어렵게 버티며 해외 수출을 막 시작하려던 때 코로나19가 터졌고, 주력 수출국의 예산 삭감과 국경 봉쇄로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회사 계좌는 채권자들에게 압류돼 대표 급여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무는 원금 기준 11억 7,594만원(이자 포함 13억 2,11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집 담보대출 4억 2,442만원은 담보로 따로 처리돼 변제계획에는 나머지 7억 5,151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적자인 법인의 대표도 회사에서 받는 급여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

수원회생법원은 회사 사정이 이렇게 나쁜데 대표가 매달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집을 담보로 회사에 대 준 돈과 회사에서 돌려받아야 할 돈을 왜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정리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에 넣지 않았는지를 거듭 물었습니다.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라는 요구도 두 번 있었고, 2026년 9월에는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먼저 변제기간 60개월 요구에 대해, 이 계획안이 법이 정한 인가 요건을 이미 갖췄다는 점을 숫자로 밝혔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 따라 이 사건에서 갚아야 할 최소 금액은 약 4,063만원인데, 계획안의 총변제액은 5,605만원으로 이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법진은 기간을 늘려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36개월 계획을 유지했습니다.

2026년 9월 기각결정이 나오자, 법진은 송달받은 지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냈습니다. 회사의 2025년 재무제표상 누적 결손금 약 5억원, 당기순손실 약 1억 6천만원, 현금성 자산 약 314만원으로 회사가 사실상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라는 점을 보여 주며, 의뢰인이 집을 담보로 회사에 대 준 대출에서 생기는 회사에 대한 권리는 실제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어 청산가치가 0원이라고 소명했습니다. 앞서 법원 요구에 따라 의뢰인이 빌려 회사 운영비로 쓴 2,500만원은 이미 청산가치에 넣은 상태였습니다. 보정 요구에 바로 응하지 못한 것도 절차를 일부러 늦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대법원 결정을 들어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이 2026년 실제 수입을 소명하라고 하자, 법진은 회사의 2026년 1~10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약 8,246만원(공공기관·공기업 거래처 다수)과 회사 계좌에서 대표에게 나간 돈 약 4,052만원(월평균 약 417만원)을 정리해 냈습니다. 계좌가 압류돼 급여가 정해진 날 이체되지 못했을 뿐, 매달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거래내역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수원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개시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2026년 10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집 담보대출을 뺀 변제계획상 채무 751,517,902원 중 36개월간 매월 1,556,978원씩 합계 56,051,208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7.5%, 조정되는 금액은 695,466,694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인 대표가 회사 빚에 보증을 서서 생긴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대표 개인 명의의 보증채무와 대출은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실제로 계속 나오는지, 회사에 넣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재무제표와 거래내역으로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법인 대표(급여소득자), 원금 기준 채무 11억 7,594만원(집 담보대출 제외 7억 5,151만원), 집을 담보로 한 물상보증과 회사 대출 연대보증, 월 소득 300만원, 1인 가구, 기각 뒤 즉시항고, 변제기간 36개월이었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다 개인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대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급여소득자로 봅니다.

이 사건은 회사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지만, 2026년 매출과 회사에서 대표에게 지급된 내역으로 월 300만원 수입을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6년 9월 기각결정을 받은 뒤 즉시항고를 내고 추가 소명을 해 2026년 10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계획안이 법이 정한 인가 요건을 갖췄다면 그 근거를 밝혀 원래 기간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총변제액이 법정 최소 변제액보다 많다는 점을 밝혀 36개월 계획을 유지했습니다.

회사에 빌려준 돈도 청산가치에 넣어야 하나요?

재산목록에는 적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빚이 재산보다 많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재무제표로 이를 보여 청산가치를 0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운영비로 쓴 2,500만원은 청산가치에 넣고, 집을 담보로 회사에 대 준 대출에서 생기는 권리는 재무제표로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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