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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78.9% 탕감]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주식으로 잃었어도 개시

2026-10-30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화성 생활비추가생계비
78.9%탕감변제율 21.1%
총 채무액
1억 2,098만원
▼9,543만원 탕감
총 변제액
2,554만원
월 변제금
106만 4,523원
변제기간
24개월

[78.9% 탕감]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주식으로 잃었어도 개시

2026.09 신청 · 2026.10 개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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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구분 신청 전 인가 후
갚아야 할 금액 1억 2,098만원 2,554만원
▼9,543만원감소
월 상환액 약 319만원추정 106만 4,523원
인가 후 상세
변제율21.1%
탕감률78.9%
변제기간24개월

수원회생법원 · 2026년 09월 신청 · 2026년 10월 개시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20대 남성 직장인. 스무 살 무렵 아버지의 유통업이 거래처 대금을 받지 못해 정리되면서 대학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세 개를 동시에 하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2023년 서울로 올라와 보증금 9,000만원 전셋집을 얻었는데, 자기 돈이 없어 은행 전세자금대출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첫 직장의 실수령액은 월 170만~180만원이어서 생활비와 대출 이자가 모자랐고, 부족분은 신용카드로 메웠습니다.

2024년부터 보험 영업을 했지만, 그해 11월 팀원이 그만두면서 이미 받은 수수료를 돌려내야 하는 환수금 약 3,300만원이 의뢰인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때부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 2월 임대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의뢰인은 빚을 한 번에 정리해 보려고 그 돈 대부분을 주식에 넣었다가 잃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그대로 남았고, 채무는 원금 기준 1억 2,099만원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주식으로 다 잃었는데도 개인회생이 될까?

의뢰인의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이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지 않은 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은행이 아니라 의뢰인 계좌로 돌아왔고, 대출은 그대로 빚으로 남았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돌려받은 보증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돌려받은 보증금 8,900만원을 입금된 계좌부터 돈의 흐름을 따라 사용내역표로 정리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300만원이 바로 자동 상환됐고, 약 6,643만원은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옮겨 주식 거래에 썼으며, 나머지는 보험 환수금, 대출 원리금, 카드대금 납부 등에 쓰였습니다. 증권사별 거래내역과 증권계좌 출금 사용내역도 함께 내, 주식으로 잃은 돈은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정리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에 넣지 않는다는 법원 기준대로 정리했습니다. 전세대출은 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대출이어서 일반 채권으로 정리했고, 보증금은 이미 써서 남은 돈이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법원은 업무용 차량 유지비 같은 추가 생계비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제품을 들고 거래처와 판매 장소를 돌아야 하는 영업직이지만 회사 차량이 없어 자기 차를 씁니다. 법진은 회사가 확인한 업무용 차량 사용 확인서, 전자결재로 올린 외근·출장 계획서 10부, 출퇴근 경로 지도를 함께 냈고, 수원회생법원은 차량 유지비 월 30만원을 그대로 둔 생계비 월 2,014,681원으로 개시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청 당시 만 24세였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통상 3년이지만 30세 미만인 경우 등에는 24개월로 줄일 수 있어, 법진은 처음부터 24개월 계획으로 신청했고 그대로 개시됐습니다.

결과

2026년 10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120,988,274원 중 24개월간 매월 1,064,523원씩 합계 25,548,552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21.1%, 조정되는 금액은 95,439,722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주식이나 다른 곳에 써 버렸다면 개인회생이 안 될까요? 바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들어온 계좌부터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거래내역으로 빠짐없이 보여 주면, 이미 잃은 돈 때문에 개시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에 질권이 설정돼 있었는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대출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20대 급여소득자, 원금 기준 채무 1억 2,099만원, 월 소득 약 308만원, 1인 가구, 질권 없는 전세자금대출, 돌려받은 보증금 주식 손실, 업무용 차량 유지비 월 30만원 추가 생계비, 신청 당시 만 24세로 변제기간 24개월이었습니다.

빚을 한 번에 갚으려다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봤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주식으로 잃었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법원은 보증금이 들어온 계좌와 그 뒤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주식으로 잃은 돈은 청산가치에 넣지 않고, 지금 남아 있는 잔고는 반영합니다.

이 사건은 돌려받은 8,900만원 중 약 6,643만원을 주식으로 잃었지만, 돈의 흐름을 계좌와 증권 거래내역으로 정리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 질권이 설정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이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반환채권을 넘겨받지 않았다면,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돌아오고 전세대출은 일반 채무로 남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다른 빚과 함께 일반 채권으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은 질권 없는 전세자금대출을 일반 채권으로 정리해 변제계획에 넣었습니다.

업무에 쓰는 내 차 유지비도 개인회생 생계비로 인정되나요?

회사 업무에 꼭 필요한 차량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확인서, 외근 기록, 출퇴근 경로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추가 생계비를 삭제하라고 했지만, 업무용 차량 사용 확인서와 외근 계획서 10부를 내 차량 유지비 월 3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20대도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24개월로 할 수 있나요?

신청 당시 30세 미만이면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만 65세 이상, 자녀 2명 이상 부양자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청 당시 만 24세여서 24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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